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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광역자치단체소속 지방공무원신분인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9월 10일 대법원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때문이다. 지금까지 119현장대원인 현업대상자들의 경우 1일 3시간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돼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던 하위직소방관들에게는 낭보(朗報)였다.

 

상기 대법원 판결은 "초과근무수당 관련법령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실제 근무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매년 행정안전부 등에 "근무여건상 초과된 근무가 고정화된 119현장대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던 K모소방관은 "여러 차례 개정요구에도 미루기만 했는데 제대로 된 판례가 나왔다"며 환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산정과 지급에 기준이 없다. 소방부서나 본부장이 "말 빨(?)이 있느냐?"에 따라 들쑥날쑥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다르다. 동일한 근무를 함에도 적용받는 시간이 다르다. 심지어 2교대제근무자와 주5일 근무하는 내근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같은 광역자치단체도 있다.

 

2009년도 근무일(평일 255일, 휴일 110일)을 공무원정규근무(주5일 근무, 주40시간)시간기준으로 할 때 "2009년도공무원 월간평균근무시간은 170시간인데 비해, 119현장대원들은 2조교대제근무자는 195시간의 초과근무가 3조교대제근무자는 73시간의 초과근무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최저40시간(제주특별자치도)에서 최고85시간(경기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받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근무형태를 같으면서도 다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것.

 

전남소방의 경우는 2교대제근무자나 주5일 근무하는 내근근무자의 시간외수당이 62시간으로 같으며, 경남소방은 3교대제근무자가 35시간인데 비해 주5일근무자는 52시간으로 주5일근무자가 3교대제근무자보다 시간외수당이 더 많다. 그나마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균형(?)배분한 지역을 고르라면 인천소방이다. 2교대제가 81시간, 3조교대제가 54시간, 주5일근무자가 37시간으로 예산 편성돼 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것일까? 현업대상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편성기준이 잘못된 탓도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소방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와 "끗발(?)있는 내근부서와 힘없는 현업부서냐?"의 차이다. 

 

그러나 상기 9월 10일 대법원판결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언제든지 119현장대원들은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3년간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적게는 몇백억 원에서 많게는 몇천억 원을 부담해야한다.

 

3교대제가 정착된 대전소방 등은 부담이 적고 2교대제 100%인 전남소방은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푼돈 아껴 목돈 모아주는 꼴(?)'이 됐다. 한편, 2009년 6월 30일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정원 32,001명중 2조교대제근무자는 16,020명으로 약 50%가 3조교대제근무자는 10,225명으로 약32%에 해당된다. 

덧붙이는 글 | 제이비에스와 뉴스타운에 게재됩니다. 기자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조직발전을 이룸으로서 국민의 소방으로 거듭나려고 조직된 소방발전협의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119현장대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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