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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4일 오후 6시 20분]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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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복 교수(건국대)에 대해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112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 교수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21명 가운데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포함한 간부 3명에게는 징역 8월~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일반 교사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로 삼고 있는 현행 공무원 관련법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징역 1년을 받은 전교조 교사 8명은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주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 원과 교사들의 모금 자금 6억여 원 등 약 8억 9천여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주 교수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1100여만 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한 전교조 소속 전·현직 교사 21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2년을 구형했다.

법원, 정치자금법은 일부 무죄 선고

이번 사건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던 '정치자금법 해당 여부'를 놓고 재판부는 일단 '법률의 착오"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 교사들이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해 주 교수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육감 선거 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들도 선거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만큼 피고인들이 이 안내에 따른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전교조 서울지부의 선거자금 모금 사실을 피고인(주 교수)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나,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서울지부와 관련된 자금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주 교수에 대한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골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공무원이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선거에 미친 영향 및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며 전교조 교사들의 선거 운동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서울지부 차원에서 기부금을 모집해 전달한 점,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부재자 투표 독려, 문자 등을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확인된다"며 "서울지부 집행간부들이 주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경복 후보, "정치적 풍향에 따라 움직인 판결... 분노 넘어 슬픔 느껴"

한편, 주 교수와 전교조 측은 선고 이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주 교수는 "상식에 벗어나는 검찰의 수사로 인해 분노가 일었지만 그동안 재판부를 믿고 참고 있었는데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며 "정치적 풍향에 따라 움직인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떻게 하면 사법정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전교조에 대한)부당한 오해를 풀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벌금 150만 원 형을 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유로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판결로 8명의 교사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낙선한 후보에 대해 이토록 표적 수사한 전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검찰과 법원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전교조에 적용한 면도날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전 지부장은 "애초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로 '전교조가 조직적 모금을 통해 주 후보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전교조가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했다는 곁가지 혐의를 뻥튀기 시켜 극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형평성을 잃은 악의에 가득 찬 선고결과"라며 "법과 정의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태그:#주경복,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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