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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교육청이 담임추천으로 학교급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학생의 수가 기준인 저소득층 당연 지원 대상자의 10%보다 많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인원을 기준으로만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남부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부교육청은 지난 9월 1일 이메일을 통해 각 학교에 공문으로 이러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공문에 의하면 남부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부분감사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임교사 사실확인서 추천 대상」이 지원 가능한 학생 인원수를 크게 초과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3/4분기부터는 초과 인원수를 제외하고 학교급식비 지원비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

 

또한 부분감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8월 소속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09 신규 추가 담임교사 사실확인서 지원 학생수」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초등학교 9교, 중학교 13교가 10% 비율을 임의로 초과하였다며 이들 학교에 위와 같은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번 남부교육청의 방침은 초과되는 비용이 크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어린 학생들을 굶게 만드는 일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 이수정 의원이 남부교육청의 부분감사 결과를 근거로 계산한 초과지원 금액은 약 5900만 원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고 하여도 약 1억18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수정 의원은 남부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2007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비 미납자가 1,325명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4,661명으로 늘었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학교급식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더욱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히려 학교급식비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갑작스런 가정환경 변화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급식비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도 문제

 

남부교육청의 이번 조치와 더불어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자세도 지적됐다. 담임추천 학교급식 지원 학생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2009년도 학교체육·보건·급식 기본방향'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담임추천 학생 수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학생 등 당연지원대상자의 10%로 정하고 있다.

 

남부교육청이 이번 부분감사를 통해 학교급식비 초과지원을 판단한 근거는 교과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서울시 교육청의 '200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이다. 예산 편성을 위해 10% 기준을 정할 수는 있지만 최근의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현장의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등 교육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차 추경예산에 남부교육청이 관할하는 구로, 금천, 영등포구의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로 모두 5억7400만원을 상정하였다. 이 예산은 각 자치구가 영어체험센터 운영비에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만약 서울시 교육청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자치구와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수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지원되던 학교급식비를 중단한 것은 결국 정부와 서울시교육청, 자치단체의 천박한 교육철학이 만들어내 결과"라며 "아이들과 부모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서울, #학교급식, #교육청,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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