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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의정부 제2청에 교육국 신설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본관 4층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과 관련된 대응 계획에 대해 이 같은 강경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은 조직구조와 관련된 부분으로, 법적인 타당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면서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에서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처리될 경우 법적대응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도교육청 가족 모두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면서 "이 기간 동안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의도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지켜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국 신설 왜 반대하나

 

김 교육감이 이처럼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그간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을 반대하며 협의를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경기지사는 국가 교육의 근본원칙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등 반민주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김 교육감은 따라서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는 우리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감 권한에 대한 월권적 행위인 교육국 설치 시도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냉철한 심의로 조례안을 부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복지확대 등을 위해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청 고유 업무와 중복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둔다'는 규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오는 15일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국 신설 추진 왜?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글로벌시대의 교육복지 및 지식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교육국 설치를 위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열리고 있는 경기도의회 제243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어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오는 1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안의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여부가 양측의 법적분쟁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신설될 교육국은 기존 문화관광국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정책과로 명칭을 바꾸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해 제2청 행정2부지사 아래 1국 2과 조직체계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교육국 신설은 도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 안전망 확충,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인재양성 등을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국은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를 간섭할 의도가 전혀 없고, 교육국은 대학유치사업, 도서관사업, 평생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주로 다루게 된다"면서 "업무연관성이 없는데 법적 대응을 하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책무가 도지사 중심체계로 전환됐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교육네트워크를 강화해 학습과 일자리 등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교육국 신설, #법적대응, #교육자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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