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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들에게 담뱃불로 손목에 상처를 내는 속칭 '담배빵'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용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경기도 용인 ㅍ고 학생 6명이 학교 인근 아파트 농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나온 이 학교 학생부장 교사에게 적발되면서부터다.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학생부장 ㄱ교사가 주워서 학생 두 명의 손목을 지졌다는 것이다. 첫 번째 학생은 약간의 뜨거움만 호소하는 데 그쳤으나 두 번째 학생의 팔에는 상처가 크게 생기자 교사 본인도 놀라 담배꽁초를 치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장 ㄱ교사는 학생들에게 담배꽁초를 팔에 가져다대면서 "뜨겁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두 학생은 현재 손목에 상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학생부장 ㄱ교사는 담뱃불로 학생들의 손목에 상처를 낸 것은 인정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일이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도 모두 이해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학교 이미지를 흐리게 돼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주장하는 "'손목을 담뱃불로 지졌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ㄱ교사가 말하는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흡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학생들은 흡연 사실을 부인했다. 그래서 농구장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줍자며 학생들과 함께 줍다가 '온기가 느껴지는데도 담배를 안 피웠냐'며 주운 담배꽁초를 첫 번째 학생의 팔목에 가져다댔고 두 번째 녀석이 깜짝 놀라서 담뱃불을 가져다 댄 자리를 손으로 비비면서 상처가 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곧장 학교로 들어와 해당 학생들의 상처 부위에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 주었다"고 말했다.

흡연 혐의가 있던 학생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온 후 흡연측정기로 흡연 여부를 측정 받았고, 흡연 사실이 드러나 경위서를 쓰고 징계위원회에서 3~7일에 이르는 교내봉사 징계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들이 이후에 있을 학교 측의 보복과 학교생활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싶지 않다며 논란과 관련해 매우 위축된 상황인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은 이 학교 학생회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그러자 학생부장 ㄱ교사는 이들을 불러 "모든 사실을 다 아니까 거짓 없이 쓰라"며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지난 20일 두 명의 학생이 불려가서 진술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진성진 학생회장은 "우발적이든 그렇지 않든 담배꽁초를 학생의 팔에 가져다 댄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며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권위를 앞세운 비민주적인 교권 앞에서 그 어느 것보다 존중받아야 할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세상에 알려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이면서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후배들을 보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이를 빌미로 학교 측이 자신을 포함한 학생회 간부들까지 징계하려 한다면 강력히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ㄱ교사의 이러한 행위가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두발 단속을 하면서 머리가 긴 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질을 하고 직접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으며, 치마가 짧은 여학생들을 단속할 때 치마를 지시봉으로 들추면서 그 자리에서 치맛단을 뜯어 내리게 하는 등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큼의 지나친 체벌을 가한다는 것이다.

ㄱ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들은 학생들과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확대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교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학교장과 부장 교사들은 21일 현재 모처에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박해오 장학사는 이와 관련해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담뱃불이 강하니까 살짝 닿아도 그럴(상처가 날) 수 있다. 나쁜 의도는 아니니까 (ㄱ교사가) 실수했다고 할 수 있다. 정황상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는 판단 안 된다. 학교 관리자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 지도를 강화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나 면담과 관련해서는 "그런 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의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더 이상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처럼 담뱃불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경우 상해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의 설명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담배, #학생부장, #경기교육청,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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