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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환 교수가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 이사진의 전횡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 손태환 교수가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 이사진의 전횡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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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채방은 이사장실에 임시이사진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세종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채방은 이사장실에 임시이사진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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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정문 앞 '세종대 임시이사거부및 정이사 선임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세종대 파견 임시이사진 전횡 규탄기자회견'
 세종대 정문 앞 '세종대 임시이사거부및 정이사 선임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세종대 파견 임시이사진 전횡 규탄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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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총동문회는 7월 8일 오후 2시 세종대 정문 앞의 '임시이사 거부 및 정이사 선임 촉구 천막농성장' 앞에서 '세종대 파견 임시이사진 전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6개월 한시적으로 파견한 7명의 임시이사진(채방은, 김용철, 유진용, 홍기택, 유장희, 안종범, 나승일)의 전횡을 규탄하였다.

유승일 세종대 부총학생회장은 경과 보고에서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 이사진은 지난 6월25일 첫 번째 이사회에서 주명건 전 이사장의 사돈인 잔류이사가 제청한 인사인 채방은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지난 7월 3일 두 번째 이사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임기가 만료된 후임 정이사로 김&장의 서석호 변호사를 선임하고, 명확한 해임사유 없이 재단 사무국장과 과장을 대기 발령 후 교체하려 하고 있으며, 7월 5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학내 구성원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세종대 총장 공모를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박주용 교수가 임시이사진이 법에 위배되는 정이사를 선임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박주용 교수가 임시이사진이 법에 위배되는 정이사를 선임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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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수협의회의 박주용 교수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났음에 불구하고 임시이사진이 정이사를 두번째 회의에서 선임했고, 재단 사무국장을 교체하려고 대기발령조치를 했다. 이에 더해 구성원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총장추천위에서 총장을 선임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6일 조.중.동에 총장 공모를 일방적으로 냈다. 6개월 임기의 이사가 이러한 전횡을 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싸움의 시작이다. 모든 구성원의 의미있는 자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행 총학생회장의 규탄 발언
 이시행 총학생회장의 규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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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행 총학생회장도 "7월 6일 이사장을 면담하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채방은 이사장은 알아서 할테니 학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또다시 세종대를 파국으로 모는 것에 정이사 파견을 촉구한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책임 있다. 중립적인 인사를 파견한다는 교과부의 거짓말 드러났다. 비리로 물러난 주명건 전 이사장과 결탁하는 임시이사는 학내 구성원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이라며 "학교를 파국으로 모는 임시이사 직접적으로 타격할 것"임을 밝혔다.

   이향흠 교직원노조위원장이 임시이사의 월권을 비판하고 있다.
 이향흠 교직원노조위원장이 임시이사의 월권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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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흠 직원노조위원장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한시적인 임시이사가 구성원의 의사를 파악하지 않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구 재단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임시이사진을 구성원과 함게 끌어내릴 것을 약속 드린다"는 각오를 말했다.

 박성진 총동문회 사무국장도 임시이사들의 행태를 규탄...
 박성진 총동문회 사무국장도 임시이사들의 행태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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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총동문회 사무국장도 "교과부와 사분위는 정이사 후보 추천을 받아놓고 1년을 끌다가 결국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대학을 안정화 시킬 임시이사가 113억 교비 횡령 비리로 물러난 주명건 전 이사장이 돌아 올 길 하나 하나 트고 있다. 5만 동문들 각자각자의 위치에서 이 학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학내 구성원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이 6개월짜리 임시이사의 총장 공모를 규탄하고 있다.
 이상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이 6개월짜리 임시이사의 총장 공모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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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은 "이 학교 주체는 학생들이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 학교 재산이 된 것이다. 6개월 임시이사가 대학의 주체를 무시하고 전횡하는 것 있을 수 없다.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데 법을 어겼다. 구성원의 의사를 한마디 묻지도 않고 총장 공모를 일방적으로 했다. 그것도 선임된 지 두번째 회의에서다. 정의냐? 반민주냐?의 문제다. '사학국본'은 세종대 민주화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힌다"고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교수협의회의 손태환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의 손태환교수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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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4주체는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 이사진의 전횡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에서 "세종대학 내 4주체(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는, 최근 세종대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진이 학내 구성원과도 아무런 대화조차 없이 급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비민주적 전횡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설립자 및 각 4주체는 이사장을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모든 것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방진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이사회는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후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임시이사진은 물론 이들을 파견한 교과부와 사분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부는 주명건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임시이사들의 다음과 같은 결정이 효력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대 임시이사회가 7월3일(금) 이사회 결정후, 7월6일(월) 조. 중. 동에 광고한 세종대학교 총장 초빙공고
 세종대 임시이사회가 7월3일(금) 이사회 결정후, 7월6일(월) 조. 중. 동에 광고한 세종대학교 총장 초빙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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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거에도 상지대의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한 데 대해,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 25조1항에 의하여, 임시이사는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는 선임할 권한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종전이사들이 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교과부와 사분위에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에 적시한 대로, 구성원과 설립자가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고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이 부당함을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회는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필히 거쳐야"하며 "채방은 이사장이 구성원들의 요청을 무시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방은 이사장을 대양학원의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세종대 3기 임시이사회는 즉각 재단사무국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사장 면담을 위해 이사장실로 몰려 온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사장 면담을 위해 이사장실로 몰려 온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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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방은 이사장실로 몰려온 세종대 총학생회
 채방은 이사장실로 몰려온 세종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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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채방은 이사장을 면담하려 이사장실로 갔으나, 채방은 이사장이 미리 자리를 비워 이사장실 벽에 대자보를 붙이고 일단 철수하였다.

한편, 7월3일 임시이사회의 결정과 7월6일 총장공모를 조.중.동 지면을 통해 본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설립자가 채방은 이사장을 면담하고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채방은 이사장은 "임시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4주체는 밝혔으며,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채방은 이사장은 "면담이 많아 곤란하다"며 거절하였다.

세종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재단으로 올라가는 엘레베이터 안에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재단으로 올라가는 엘레베이터 안에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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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정에 붙은 프랭카드
 세종대 교정에 붙은 프랭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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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종대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총동문회가 '세종대 파견 임시이사진 전횡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 이사진의 전횡을 규탄한다'

세종대학 내 4주체(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는, 최근 세종대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진이 학내 구성원과도 아무런 대화조차 없이 급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비민주적 전횡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 이사진은 지난 6월25일 첫 번째 이사회에서 주명건 전 이사장의 사돈인 잔류이사가 제청한 인사인 채방은 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지난 7월3일 두 번째 이사회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임기가 만료된 후임 정이사로 김&장의 서석호 변호사를 선임하고, 명확한 해임사유 없이 재단 사무국장과 과장을 대기 발령 후 교체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진은 7월5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학내 구성원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세종대 총장 공모를 게재하였다. 이에 설립자 및 각 4주체는 이사장을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나, 모든 것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방진행을 용납할 수 없다.

임시 이사 파견의 명분은, 이사회와 총장 부재가 초래하는 행정 공백을 막고 필요한 행정을 최소한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임시이사의 임기도 최장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이사회는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후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임시이사진은 물론 이들을 파견한 교과부와 사분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부는 주명건 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임시이사들의 다음과 같은 결정이 효력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과부는 과거 상지대의 판례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출한 정 이사에 대해 승인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 세종대의 정이사선임이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것은 7명의 정이사 후보 추천권을 두고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명건 전이사장이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인 주영하 박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이사 7명의 추천권이 전부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정이사를 임시이사회가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임시이사진의 본분을 망각한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과거에도 상지대의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한 데 대해,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 25조1항에 의하여,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 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는 선임할 권한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종전이사들이 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이사선임이 주명건 전이사장의 사주를 받아 움직인 결과라는 것을 교과부와 사분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이사선임은 어디까지나 교과부와 사분위에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에 적시한 대로, 구성원과 설립자가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둘째, 임시이사회는 대학총장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언론에 광고까지 게재하였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처사는 제 1기 임시이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총장을 선출한 좋은 선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임시이사회는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형식적이라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최소한의 절차, 성의마저 포기하였다. 임시이사회는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한다.

셋째, 채방은 이사장은 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법무법인의 대표이자 대학의 석좌교수직까지 수행하면서 상근이사장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근이사장을 고집하는 것은 그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그의 도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직무수행상의 불법이며 교과부는 채방은 이사장의 상근이사장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채방은 이사장이 구성원들의 요청을 무시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방은 이사장을 대양학원의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넷째, 명확한 해임사유도 없이 이루어진 재단 사무국 국장과 과장에 대한 인사는 무효처리해야 한다. 직원의 인사는 특별한 징계처분이 아닌 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 6개월밖에 안 되는 임시이사장이, 4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투명하게 재단 사무국을 운영해온 사무국장과 과장을, '자택대기'라는 인사규정에도 없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림으로써 교체하려 하고 있다. 세종대 3기 임시이사회는 즉각 재단사무국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작 두 번의 임시 이사회에서 내려진 이상의 결정을 보고 우리 구성원들은 이제 임시 이사진에 대해, 학교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기구가 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과 주명건 이사장을 위해 어떤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임시 이사진에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전하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구성원들을 배신한 상기의 행위를 무효조치하고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세종대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교과부와 사분위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임시 이사진의 결정 중 교과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기각하여 임시이사진의 전횡을 허용하지 말라.

둘째, 이해당사자들에게 중립적인 인사로 파견하겠다는 교과부의 공식방침을 지켜 결코 중립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임시이사진을 즉각 승인취소 조치하라.

셋째, 정이사 후보 추천을 일방적으로 지연하여 교과부와 사분위를 우롱하는 주명건씨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구성원들이 합의를 거쳐 마련한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정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2009년 7월8일
                           세종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 무죄 판결
지난 2007년 3월 대법원은 재단 공금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명건 세종대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주 전 이사장은 2004년 세종호텔 등 재단 소유 계열사에서 공사비와 직원 급여를 속이는 수법으로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전 이사장 혐의와 관련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고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그:#세종대 임시이사, #교과부, #사분위, #주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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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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