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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교수가 또 이겼다.

부산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윤성근)는 8일 오후 2시 부산고법 454호 법정에서 신 교수가 동의대(학교법인 동의학원)를 상대로 낸 '교수해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동의대가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번호와 함께 원고(신태섭)와 피고(동의학원)를 호명한 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고, 관련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신 교수와 동의대 측에서 온 직원 1명이 있었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와 동의대 총학생회 이철모 회장 등이 함께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8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454호 법정에서 열린 교수해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고 나온 뒤 맑게 웃고 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8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454호 법정에서 열린 교수해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고 나온 뒤 맑게 웃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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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교수는 동의대 교수(광고홍보학)로 있다가 2006년 9월 KBS 이사에 선임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전 사장을 사퇴시키려고 했고, 신 전 이사는 정 전 사장의 사퇴에 반대했다. 동의대는 2008년 7월 "KBS 이사 임명 사실을 대학 측에 알리지 않았고,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교수를 해임처분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1월 16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KBS 이사회는 사외이사와는 달라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했던 점으로 미뤄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해 신 교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동의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것이다. 동의대가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KBS 이사에서 해임됐던 신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보궐이사(강성철 부산대 교수) 임명처분 무효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6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의대 교수와 KBS 이사에서 해임된 뒤 지금까지 2건의 소송을 냈던 신 교수는 1심과 2심을 합쳐 세 번째 승소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 동의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신태섭 교수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날 항소심 선고 뒤 신 교수는 "상식적인 판단을 한 재판부에 고맙다"면서 "빨리 학교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학기부터 동의대 강단에 서지 못하고 있으며, 동의대 안에 있는 연구실은 그대로 두고 있다.

그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부산민언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총학생회의 성원과 관심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1심 선고 뒤 동의대 총장 등 관계자들을 한번 만났는데, '입장 표명을 못하겠다'고 하더라"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짐작한다, 학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해임이 이명박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고, 앞뒤 관계를 볼 때도 그렇고, 논리적 상황으로 봐서도 그렇다"면서 "터무니없는 해임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태섭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KBS 이사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신 교수는 "KBS 이사지위확인소송을 내지 않았다"면서 "같이 소송을 낼 경우 혼동이 올 수도 있어 이사지위확인소송은 내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태그:#신태섭, #동의대,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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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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