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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미네르바 체포 구속의 법적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는 1일 오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 "본 규정의 위헌성과 유죄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미네르바'는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전문을 보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바로 이 조항으로 인해 지난 1월 구속됐다가 4월 무죄로 석방됐다.

 

캐나다에선 "유태인 학살은 신화" 팸플릿도 '자유' 인정받아

 

국가인권위는 이 조항을 놓고 "'공익' '허위의 통신' 등 규정의 주요 개념들은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 규정의 목적도 막연해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체포 구속된 이후 본 규정의 적용이 사이버 공간에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공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40여 년 이상 사실상 사문화되어있던 중 2008년 촛불시위를 계기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본 규정이 정부에 반대하는 표현행위를 억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기구의 결정 사례나 해외 사법 상황도 비교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짐바브웨 대법원은 2000년 "육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해 체포됐다"는 허위보도를 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1992년 캐나다에서는 "2차대전을 전후해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유태인의 음모에 의한 신화"라는 팸플릿을 유포한 피고인조차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이 피고인은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당했으나, 대법원은 "허위 표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면서 이 법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결정과 관련 소수 의견도 나왔는데, 이 중 김태훈·김양원 위원은 "인터넷이 초래한 파괴력과 폐해"를 강조하면서 "구태여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경찰이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랐다'는 글을 게재한 사건, 광우병에 대한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가 댓글 형식을 통해 유통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이른바 'MBC PD수첩' 사건 등을 파괴력의 사례로 들었다.


태그:#전기통신기본법, #인권위,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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