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가정보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대표단과 실무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출석 요구했다. 6․15부산본부는 "6.15공동선언 기념식 축전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냐"며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6․15부산본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17일 이정이 상임대표와 김영진 공동대표(민주노총 부산본부장)를 비롯한 대표단과 실무진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국정원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22일 오전 10시까지 국정원 부산지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은 출석요구서에서 '6․15공동선언 9돌 부산지역 기념대회 자료집'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로부터 수신한 축전', '기타 북측과 해외측 위원회와 송수신한 문건 등 참고자료'를 열거했다.

 

6․15부산본부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는 것은 지난 15일 연 6.15공동선언 9돌 기념대회에서 북측위와 해외측위가 6․15부산본부에 보낸 축전을 낭독한 것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6,15공동선언을 기념하는 축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굴레를 씌우려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6․15남측위원회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15부산본부는 "그러나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과 사실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벌이는 국정원의 철없는 망동에 불과하다"며 "6․15민족공동위원회가 결성된 후 지난 몇 년 동안 남측위는 북측위와 팩스 등을 통한 협의를 해왔고,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해진 철차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통일부에 보고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번 북측에서 보낸 축전도 남측위에서 수신하였고 이를 통일부에 보고하고 부산본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더군다나 공개행사 때 발표하는 축전을 문제시 삼은 경우는 6.15선언이 발표된 후 한 차례도 없었고, 중앙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기념식은 정부에서도 참석하는 자리이며 매년 북측에서 보낸 축전과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고 낭독되었다"고 덧붙였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

 

6․15부산본부는 "공식행사에서 북측에서 보낸 축전을 받고 발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었으며 만약 철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정원이 나설 이유도 없으며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까닭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있으니 6․15남측위를 탄압하여 점수를 따보려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눈에 들려고 상식과 사실에 맞지도 않는 일을 벌이는 것은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6․15부산본부는 "이번 국정원의 소환요구가 6.15공동선언을 완전히 파기하고 남측위를 비롯한 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정권차원의 모략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정원의 해괴망측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6.15공동선언, #6.15부산본부, #남북공동선언,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