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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엄연섭)가 신고한 집회신고서에 대해 무더기로 '집회금지 통고'를 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대전경찰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경찰청 소속 동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21일 이후 민주노총대전본부가 신고한 5번의 집회신고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공공질서위협에 해당한다'며 모두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대전지역 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이라고 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집회시위 자유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경찰청은 불법적인 집회금지와 표적수사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상 유래 없는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한 고 박종태 열사 추모 노동자 대회 다음날인 5월 17일, 유태열 대전경찰청장은 '앞으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었다"며 "그리고 그날 이후 대전경찰청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전경찰은 더 나아가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5·16 노동자대회의 폭력진압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야말로 눈물겨운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죽창시위'라는 자작극을 벌이는가 하면, 화물연대 대전지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나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위험에 처해있는 약자의 보호막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가진 자들의 사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청부업자로 전락해 힘없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은폐를 일삼으며 민중들의 생존의 요구엔 철퇴를 가하는 것이 오늘날 경찰의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87년 민주주의의 장엄한 꽃을 피웠던 민주대전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의 땀과 눈물로 일구어놓은 민주주의가 오만한 권력과 그 하수인인 경찰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경찰이 스스로 대전시민의 공복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지역의 모든 민주적 역량을 결집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엄연섭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노동자의 생존권은 박탈당하며, 민주주의는 뒷걸음 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대화를 거부한 채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폭력진압으로 끊어 오르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편향된 법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며 "22년 전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웠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민주시민이 힘을 모아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 했으나 대전경찰청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태그:#집회금지, #집회불허, #박종태,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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