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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친구에게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다.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의 아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한 과정이다.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친구 아내는 일이 있어 운전을 하고 시내를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초보운전자인 친구 아내는 길을 잘못 들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직진해 오는 차량과 그리 크지 않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다.

단순 교통사고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단순 교통사고"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 박승일

당황한 친구 아내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사람이 다친 건 아닌지 물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단다. 친구는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자고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라고 그의 아내에게 알렸다.(사실 제 친구지만 잘한 것 같다. 맞는 말이다. 어떤 교통사고든 현장을 바로 수습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안내해 치료를 받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피해자인 상대방은 "뭐 그리 큰 사고도 아닌데 무슨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보험처리나 해 달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그래서 친구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주말에 발생했다. 친구에게 직접 그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저 며칠 전 교통사고 났던 사람인데요. 아니 교통사고를 내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기본이 안됐네요"라는 상대방 말에 친구는 당황했고, "무슨 말씀이신지요?"라고 친구는 되물었다.

"아니 교통사고 내고 그것도 불법 유턴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가 정지될 상황이라 제가 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에 대한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군요. 저희가 경황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라고 친구는 물었다.

"어차피 사고처리하고 면허 정지되면 큰 손해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만 보내 주세요"라고 상대방이 말했다. 친구는 "아니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다 차량 수리 등을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100만 원입니까?"라고 친구는 되물었다.

결국 친구는 50만 원에 합의를 했고 마무리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상대방은 자신이 조직폭력배고 데리고 있는 조직원들도 많다고 자랑하듯(?) 이야기 했다고 한다. 물론 그 친구가 협박을 당하거나 무서워서 합의를 해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내게 경험담을 이야기해 줬다. 엊그제 나는 친구에게 화를 내며 아니 그럼 그때라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소개해 줬다. 친구가 경험한 일보다 더 큰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사고 현장 "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라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교통사고 현장"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라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 교통안전관리공단

먼저 어떠한 교통사고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가해 차량이라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 운전자를 형사입건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 차량 대 차량의 교통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시간도 아주 짧고 간단하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인계하면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처리를 모두 해주고 있다.

단, 인피 즉 사람이 다친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단순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요즘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많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친구의 경우에도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접수를 하고 사고처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벌금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지 불법 유턴에 대한 통고처분만 받을 뿐이다.

또한, 지금과는 정반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고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사고 내용 등을 조사해 보험금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 오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724조 2항)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보험계약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양도양수를 보험회사에 통지해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으니 사전에 충분하게 알아봐야 한다.

끝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가 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현이고 민사상 합의는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일정 일정금액으로 양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인적사고에서 사망사고와 10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는 설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것을 '보험외합의'라고 하며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 측에게 일정한 금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으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등에 정상 참작이 되어 도움이 되고 있다. 합의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순한 차량 교통사고(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처리하는게 좋다. 경찰은 보험회사에 인계하고 간단한 절차만으로 처리된다. 무조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려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보험#사기#교통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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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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