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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인상된 서울시 기초의원 의정비에 대해 반납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도봉구 주민들이 도봉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주민소송(사건번호 2008 구합 21867)에 대해 '피고(도봉구청)는 구의원들에게 2136만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봉구의회는 2007년 12월 의정활동비 지급조례를 개정해 2008년도 의정비를 5700만원(2007년은 3564만원)으로 인상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도봉구 시민단체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감사청구한 결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회 운영과정이 부적정"하였고, "주민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서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일부 문제점"이 있고, "잠정지급 기준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 값으로 인상액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도봉구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요구"했다.

 

하지만 도봉구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은 채 인상된 금액대로 의정비를 지급해왔다.

 

도봉구 주민들(홍 모씨 외 7명)은 2008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상된 의정비는 무효이므로 부당지급받은 의정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태그:#도봉구, #의정비, #풀뿌리, #지방자치,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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