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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9일 오후 4시 14분]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영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18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8일 광주고법 배석판사회의)

 

'재판권 독립' 판사 결의, 고등법원까지 확산

 

신영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재판권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판사들의 결의가 지방법원을 넘어서 고등법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에게 자제요청을 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들불처럼 퍼진 판사들의 뜻을 굽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한 판사회의가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는 판사회의를 열지 않는 법원이 예외적인 상황이 돼 버렸다.

 

18일에는 광주와 대전고등법원에서 배석판사회의가 열렸다. 배석판사란 합의부를 구성하는 3명의 판사 중에서 재판장이 아닌 주심판사들을 말한다. 고등법원에서는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경력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배석판사들이 단독으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규모가 제일 큰 서울고법에도 당장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주 이미 판사회의를 개최한 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지법과 18일 회의결과를 공개한 의정부, 부산, 인천 지법과 광주고법, 대전고법, 가정법원 등 10개 법원, 19일 회의결과를 공개한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등 2개 법원의 상황을 보면 판사들의 결의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2곳 중 9곳이 신영철 대법관 결단 요구

 

첫째, 작년 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시절 행위에 대한 판단, 둘째 공직자윤리위· 대법원의 조치(엄중경고)와 신 대법관의 사과의 수용 여부, 셋째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이다. 

 

우선 판사들은 신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가 재판권 침해·간섭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남부, 의정부, 인천지법, 가정법원과 광주와 대전고법 판사들은 "중대한 침해" "명백한 침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둘째 대법원의 경고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사법부 신뢰회복에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이다. 판사회의 결과는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으로 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2개 법원 중 3개 법원(서울북부, 가정법원, 광주고법)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 대법관의 대법관직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광주고법 배석판사들은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6개 법원은 다수의 의견임을 전제로 "대법관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 판사들은 "신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의정부지법), "신대법관의 책임지는 자세"(인천지법)를 요구하기도 했다. 3개 법원(서울남부, 부산지법, 수원지법)만이 거취문제에 관한 결론을 미뤘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12개 법원 중 9개 법원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신 대법관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써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가 사태 해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과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신 대법관의 의미심장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판사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가정법원 판사들은 "우리의 논의는 법관의 독립과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것이고, 이른바 촛불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는 무관하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태그:#신영철,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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