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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감시·모니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원경실련이 14일 택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조감도.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감시·모니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원경실련이 14일 택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조감도.
ⓒ 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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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감시·모니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이 14일 택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해온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경실련의 이런 대응은 택지조성과 공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지난 3월 25일 경기도시공사에 ▲택지조성원가의 세부항목 ▲택지공급방식 및 공급가격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현황 및 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수원시·용인시와 함께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는 택지조성과 공급을 전담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따라서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적용돼 정보공개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수원경실련이 행정심판 청구서에 첨부한 증거자료를 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4월 6일 이메일을 통해 택지공급의 법적내용을 설명한 답변만 보내왔다. 여기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이나 청구자료 비공개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의 언급이 전혀 없다.

"정보공개 청구 답변 정보공개법 위반...공개결정 안 되면 행정소송"

기반시설 설치비 세부내역을 포함한 택지조성원가 세부항목의 경우 "국토부 조성원가산정지침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 10개 조성원가는 2007년 10월 경제신문에 공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세부내역이 아니라 총액만 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택지공급방식 및 공급금액(산출근거 포함)에 대해서도 용도별·대상지별 세부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방법·가격을 정해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뒤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다.

수원경실련은 이날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업무처리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통지의 의무'(법 13조)와 '정보공개방법'(법 시행령 14조)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수원경실련은 따라서 "경기지방공사는 수원경실련의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택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도 정보공개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행 법령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에 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경실련은 지난 3월 4일 성명을 통해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이 국민주거안정 등 공공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성 확대와 개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감시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이던하우스' 분양가 폭리를 비롯해 경기지역 신도시개발지구와 광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 비교, 광교신도시 택지판매수익 분석결과 등을 발표하며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이 공동 시행기관들의 땅장사, 집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원경실련은 택지조성과 공급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회사 내부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었다.


태그:#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정보공개거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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