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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불량 건축물 조사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안양시는 안양5동 9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다시 하기 위해 연구원 2곳에 용역 보고를 의뢰,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용역 조사에 의하면 새마을 지구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57.1%,다. 또 정우 엔지니어링이 추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7.1%로 모두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요구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요건에 부합한다. 도정법 에서는 지구지정요건을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가 넘는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무허가 건축물이다. 안양시가 5동 9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다시 하는 이유는 지난 2008년 11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취소소송'에서 패소, 지구지정 자체가 취소 됐기 때문이다.

 

패소 이유 중 하나가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규정한 경기도 조례 제3조2항 제1호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 안양시가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산정, 노후 불량 비율 50% 를 넘는 것으로 산정했다는 것이 패소 이유 중 하나다.

 

이 문제와 관련 안양시 박현배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한 후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을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질문했다. 이 질문에 배 국장은 "이번 노후 . 불량 건축물 비율은 허가, 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조사해서 산정했다" 고 답했다.

 

또,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도정법 개정령에 의해 노후, 불량 건축물 정의가 시행령이나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배 국장 답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김 씨는 "그렇지 않다" 고 손사래를 쳤다. 김 씨는 "개정된 법에 무허가 건물이 노후 불량에 포함된다는 문구는 없다" 며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중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 이상 돼야 지구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5동 9동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는 안양시의회 제160회 임시회의 기간인 지난 4월 29일 안양시의회 2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패한 이후 안양시는 5동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구지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지난 3월18일에는 안양9동 새마을 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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