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올해 초 부당해고 논란을 불렀던 삼천포수협 소속 어선안전점검요원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줄여 경남지노위, 위원장 강종철)가 부당해고였음을 인정한 판결문이 양측에 전달됐다.

 

이 판결문은 앞선 지난 3월26일 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삼천포수협과 해직노동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전달된 것이다.

 

경남지노위는 이 판결문에서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주인 삼천포수협측에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경남지노위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담당직무가 없어져 행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수협 20개소 가운데 삼천포수협만이 유일하게 직권면직 처분이 있었던 점, 명예퇴직 권유 외에 다른 해고회피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어선안전점검요원 구조조정 시한이 2008년12월31일까지라는 통보를 2008년7월14일에 받고도 12월17일에야 수협노조에 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절차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정을 받았음에도 해직노동자 배홍숙(51)씨는 별로 기쁘지 않다. 삼천포수협에서 여전히 복직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배씨는 "지금까지 회사의 태도로 볼 때 쉽게 복직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 씁쓸해 했다.

 

실제로 삼천포수협은 이번 지노위의 판결에 무게를 두지 않는 눈치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지노위 결정으로 바로 조취를 취하기는 뭐하다"면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심이나 소송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배씨 말처럼 이번 논란이 길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삼천포수협이 경남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지 10일 안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가 재심에 들어간다. 만약 이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년벽두부터 자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삼천포수협 주변에서 1인시위와 가족시위를 벌였던 배씨. 얼마 전까지는 천막농성장까지 만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지노위 판결에 즈음해 천막은 스스로 철거한 상태다.

 

 

삼천포수협은 배씨가 일하던 선박출입항 합동신고소의 어선안전점검요원직의 국고지원이 끊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9년1월1일자로 배씨를 해고했었다.

 

이에 배씨는 수협이 지난해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없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며 반발했었다.

 

한편 경남지노위 심판위원회가 열린 뒤인 4월초에 급진전 되던 삼천포수협과 배씨의 명예퇴직 협상은 배씨가 '복직을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 결렬된 바 있다. 배씨의 입장이 여전히 완강해 그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게 수협과 노조측의 설명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수협, #경남지노위, #뉴스사천, #삼천포수협, #부당해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작은 언론, 작은 이야기... 큰 생각, 큰 여운...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