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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법적으로 마련된 장애인콜택시 확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단체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대전지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10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준수 등 4가지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즉 장애인콜택시를 인구에 맞게 확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대전시는 8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콜택시는 겨우 15대뿐, 법적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대전시는 매년 5대씩을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2007년 3대, 2008년 2대, 2009년 5대 증차에 그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투쟁단은 대전시가 현행법 규정까지 어겨가며 장애인의 인권개선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2010년 까지 매년 최소 15대씩을 증차하여 2014년까지 법적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발표한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보조를 맞출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도 주문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사회생활을 돕도록 하는 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라는 것.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수준은 월 30-90시간으로 활동보조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를 주장해 왔으나 현재 전체 1급 최중증장애인 중 겨우 10%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신규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대전시는 현재 마련된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신규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투쟁단은 대전시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의 신규신청 제한을 해제하고, 필요한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과 2급 중증장애인에게도 이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이 밖에도 장애인의 출현으로 가정불화, 생계위협 등 심리적인 고통과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각 구별로 최소한 1개소씩을 마련, 상담과 사례관리를 해 줄 것과 성폭력 피해자 여성장애인들이 안심하고 피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김남숙 대표는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도와줘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 4가지는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규탄집회를 마친 공동투쟁단은 대전시 여성복지국을 찾아 관련 담당자를 면담하고,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2011년 까지 40대를 확보하기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며 "다만, 법적기준인 80대 확보는 2014년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활동보조서비스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 수급자를 늘려갈 계획이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여성장애인 쉼터는 국비를 유치,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태그:#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콜택시,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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