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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강 의원의 벌금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대법원 선고까지 미루어졌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1심과 2심 판결에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선거전 당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홍보 등 정당의 일상적 활동까지 불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와 "당원필승결의대회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 논의 후 처리한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공모죄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를 받았는데, 상고 신청 기한 마감은 8일이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에 관한 다툼은 끝났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난 항소심 선고 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소감을 피력한다고 했는데, 이번 상고는 그같은 발언에 배치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의 박동주 보좌관은 "많은 고민 끝에 상고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정당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법리 해석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 상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심과 2심에서 강 의원은 벌금 80만 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은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상고해 관심을 끈다.

 

강 의원은 18대 총선 전인 2008년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로 당원필승결의대회를 열었는데, 검찰은 이날 행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태그:#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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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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