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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孝)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전시의회는 1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효학회 대전충남지회, 한국효행수상자 대전효도회 등 관련단체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행 장려 및 지원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영세 의원(동구2, 한나라)은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지역사회의 인식이 부족하고 효행문화 진흥시책을 위한 제정 및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에서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5월 임시회에서 가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입법 발의형태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형례 의원 (비례대표, 자유선진당)은  "대전시는 이미 2006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2022년에 고령사회, 2028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으로 효 운동을 확산시켜 새로운 노인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 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효행에 관한 교육을 시행 ▲효의날 지정 및 효행우수자 선정표창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철 한국효학회 대전․충남 지회장은 "효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요하며 효의대상에게 전달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황인하 한국효행수상자 대전효도회 회장도  "핵가족화로 자식과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이 드물어 정이 멀어지고 있다"면서 "교육에만 치중하다보니 예절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대전시의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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