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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6일 고 장자연씨가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협박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25일 전 매니저 유장호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장씨와 지인의 통화기록을 담은) 녹취록에 '죽이겠다'라는 표현이 있다"며 "그러나 살해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계장은 "폭력배를 동원해 나(장씨)를 죽일 사람이라는 표현은 고인의 생각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맞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김씨와의 갈등 때문에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유장호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내일(27일)이나 모레(28일)쯤 변호사를 통해 고소인의 보충조서를 받을 예정이다.

유장호 "문건 초안 7~8장 있었다"

이 계장은 "유씨가 원본을 작성하기 전 7~8장 초안을 작성했었다고 한다"며 "글씨를 알아볼 수 없고, 실명을 거론하는 게 합당치 않은 것 같아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 유씨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씨는 '4부 정도 복사한 것 같지만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씨가 초안과 복사본은 찢거나 불에 태워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다"며 "KBS에서 입수한 문건은 유씨가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문건 작성 이유에 대해 "장씨가 고민을 의뢰하고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 문건을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 본인과 유족 2명, 코디, 기자 3명 등 총 7명이 장자연 문건을 봤다는 게 유씨의 진술이다.

특히 유씨는 기자 3명에게 문건을 보여준 것에 대해 "문건 유무에 대한 논란을 풀어주기 위해 사무실에서 보여줬고, 장씨의 서명이 있는 일부분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장씨가 사망 전 어디론가 팩스를 보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계장은 "어제 확인한 결과 3월 2일 장씨는 출연료 문제로 소속사에 팩스를 보냈고, 다음날인 3일엔 주민등록증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김환 기자는 <오마이뉴스>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장자연, #유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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