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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개혁의지를 담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와 통합을 반대하는 기관의 반발, 지역 간의 갈등 등으로 법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통합이라는 새로운 공기업 통합방안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공익지주회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자회사에 대한 기능조정과 경영목표의 배분 및 관리·감독, 자회사간 인사·사업자금 교차지원, 국가 SOC사업의 조사·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이미 지난 13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를 하나로 묶는 '국가 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현재 통합추진이 되고 있고, SOC 공기업이면서 준시장형인 주공과 토공을 자회사로 하는 '공익지주회사'를 설립, 관리·운영토록 하고,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도공과 수공을 편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운영성과에 따라 철도와 공항, 항만 등으로 확대해 간다는 것.

 

이렇게 탄생한 공익지주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감독하고, 자회사에 대해서는 공익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공익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지주회사제의 민간경영체제로 각 자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전망이다. 또한 SOC 사업 간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고, 자회사간 이익의 교차지원이나 인력지원 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국책과제인 '4대강 정비 사업'이나 '녹색뉴딜사업', '5+2광역경제권 사업', '국가 산단 건설' 등 각종 SOC사업의 패키지 방식 추진이 가능해지고, 해외 진출도 현재보다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강제통합 추진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진통도, 공익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각 기관이 자회사로서 별도로 존재하게 되어 갈등이 해소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기업 통합 본래의 목적은 모두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양대 거대공기업이 통합논란에 쌓여 아산탕정신도시를 비롯한 대형국책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 법률안을 만들게 됐다"면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학계, 정부, 언론, 정치계에서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선진적 법률안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발전연구소(소장 석종현 교수)'도 최근 토공과 주공의 통합과 관련 기관통합 위주의 선진화 정책은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 공익지주회사가 차선이라는 내용의 '토지·주택분야 공기업 선진화의 입법적 대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석종현 교수는 "정부가 주공·토공을 물리적 단순통합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통틀어 기업규모가 6위와 10위인 거대 공기업을 단순 물리적 통합으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다양한 경로에서 논의되는 불투명한 재무 전망을 감안할 때,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정부로서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 공익지주회사제 도입의 근거 규정을 보완하거나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익지주회사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토공·주공통합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태그:#공익지주회사, #토공·주공통합, #이명수, #한국법제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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