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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사설학원의 고교생 심야교습시간을 새벽 1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악'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교육·학부모·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학부모연대와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28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교육공공성연대)'는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 교육 사상 최악의 폭거를 저지른 대전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안 개악에 참여한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사교육 부추기는 대전시의회 규탄한다", "학원이익 대변하고, 아이들의 건강권 빼앗는 대전시의원들은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들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의회는 어제 열린 상임위에서 대전시 학원의 운영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새벽 1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가결하는 사상 최악의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는 교육은 내팽개치고 학원업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체 대전시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며 "그들이 과연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인지, 아니면 학원연합회의 사조직인지 알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교육공공성연대는 또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사교육의 과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적어도 밤 11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밤 12시도 모자라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라니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육공공성연대는 "이제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권과 사교육 절감에는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학원의 영업권만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시의원 노릇을 한단 말인가, 해당 의원들은 모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또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강영자 교육위원회 의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당초 이들이 주장한 안은 초등학교 밤 8시·중학교 9시·고등학교 10시였으나, 대전시 교육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등학교 10시·중학교 11시·고등학교 12시로 조례안을 제정,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이들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학력 신장'을 외치더니, 결국 이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며 "대전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설득해서라도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김경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는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시민의견에도 반하는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아 학원업자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얄팍한 상술과 다름없다"면서 "대체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로비에 의한 거수기로 전락한 시의원들은 더 이상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24일까지 매일 아침 시의회 앞 1인 시위와 20일 밤 '촛불집회'를 개최,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4일 당일에는 본회의 방청을 통한 '피켓시위'를 벌이고,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시의원들 전원에 대한 퇴진 촉구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태그:#학원교습시간, #대전시의회, #심야학원운영시간, #대전교육공공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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