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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2009. 3. 16. 진상조사단

■ 진상조사단의 구성

○ 구성 경과

2009. 2. 23.- 촛불시위 관련 사건(촛불사건) 배당에 관한 문제 언론보도

2009. 2. 25.- 촛불사건 배당 현황 파악

- 당시 형사단독판사 중 4명, 즉결담당 판사 6명에 대해 유선으로 사실확인 작업

2009. 2. 26.-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 의원들의 추가조사 요구

2009. 2. 27.~- 배당 관련 추가 조사․확인

2009. 3. 5. - 신 대법관 재판 관여 추가 의혹 언론보도

-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 지시

2009. 3. 6. - 진상조사단 구성

○ 구성 내용

- 조사대상자가 현직 대법관 및 고법부장을 포함하여 모두 법관인 점을 고려하여 법관들로 구성

- 조사주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일선 법원의 법관들을 포함

- 김용담(단장, 법원행정처장), 이태운(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이병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고연금(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인겸(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 진상조사단의 조사

○ 조사 원칙

- 촛불사건 배당 및 재판 관여와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 조사 방법

- 직접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함

- 인적 진술 외에 자체 확보한 물적 증거인 이메일과 형사사건 배당부 등을 활용

○ 조사 경과

2009. 3. 7.(토) - 형사단독판사 중 13명 조사

- 영장전담판사 3명 면담

2009. 3. 8.(일)- 나머지 형사단독판사 7명 조사

- 형사부장 12명 면담 및 전화조사

- 배당현황 자료 추가 수집

2009. 3. 9.(월) -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 조사

- 신 대법관과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서버에 남아있는 이메일 확보

2009. 3. 10.(화) - 신 대법관 조사

2009. 3. 11.(수) - 허만 부장 조사

- 형사단독 중 1명 전화조사

- 대법원장 면담

2009. 3. 12.(목)- 형사단독 14명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

- 허만 부장 조사

2009. 3. 13.(금)- 배당현황 분석

2009. 3. 14.(토)- 조사결과 정리 및 검토

2009. 3. 15.(일)-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조사단 회의

-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사방법, 조사결과 정리, 최종 의견 등을 논의함

■ 조사 결과

○ 재판 진행 관여 의혹 관련

- 신 대법관이 회의 석상이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사건 재판 진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당시의 상황

● 2008. 10. 9.(목)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결정

● 10. 10.(금) ○○○판사가 같은 조항이 문제된 2008고단○○○○ 사건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허가하는 한편, 2008고단○○○○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

● 10. 13.(월) 촛불 시위 주동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나 세 결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2의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짐

- 2008. 10. 13. 오전 전화 통화

● 신 대법관은 2008. 10. 13. 11:00경 2008고단○○○○ 사건의 담당 재판장인 ○○○판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위 사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함

- 2008. 10. 13. 회의

● 신 대법관은 그 날 오후 형사단독판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위헌제청 이후의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당시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 대법관이 위헌제청이 있다고 하여 재판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

● 신 대법관은, 위헌제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사가 위헌제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잘못이며, 합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판사들의 눈치를 보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고 밝히고 있음

- 2008. 10. 14.자 메일

● 메일 내용

- 10. 14. 오전 신 대법관은 제목을 '대법원장 업무보고'로 하여, 형사단독판사 14명(10. 13. 회의 참석자)에게, "1. 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장님의 뜻이며, 항소부에서도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선고를 할 예정이란 내용의 메일을 보냄

● 대법원장에 대한 업무보고

- 신 대법관은 2008. 10. 14. 09:26부터 09:49까지 23분 동안 대법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주로 국정감사결과 등 사법행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헌제청 경위에 관한 설명도 하였음

- 당시 대법원장은,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대로 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말을 함

● 신 대법관의 설명

- 위 업무보고 결과를 알리는 한편 평소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판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메일을 보낸 것이며, 위헌이라 생각하는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

- 대법원장의 말씀이라고 적은 2가지 사항 중 첫 번째 것(위헌제청을 한 판사의 소신이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은 대법원장의 말씀 취지를 그대로 전한 것임

- 그러나 두 번째 것(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은 본인의 생각을 가미하여 작문한 것임

- 다른 판사가 위헌제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평소 소신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에게 전달하고 판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마치 대법원장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임

- 2008. 11. 6.자 메일

● 메일 내용

- 11. 6. 오전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판사 14명에게, 헌법재판소가 연말 전 선고 예정이고,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므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내외부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냄

● 신 대법관의 설명

- 야간집회 위헌제청사건에 관하여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연말 전에 선고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였고, 무작정 재판을 중지하기보다는 증거조사 등 필요한 심리를 해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되면 곧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 뜻을 메일로 전달한 것임

- 구속 사건이든 불구속 사건이든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한 것은 신속한 재판이 강조되어야 하는 형사재판에서 다른 판사가 위헌제청을 했다고 하여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에서 적은 것임

- 2008. 11. 24.자 메일

● 메일 내용

- 11. 24. 오후 신 대법관은 영장전담 부장단독판사를 제외한 형사단독판사 전원 23명에게, 야간집회 위헌제청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2. 공개변론을 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와,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주십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냄

● 신 대법관의 설명

- 그 무렵 야간집회 위헌제청 사건이 12월 선고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공개변론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판사들에게 그 사정을 알리는 한편 인사이동 전에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독촉하기 위해 메일을 보낸 것임

- 위 메일들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

● 상당수의 판사들은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나, 일부 판사들은 '항소부도 위헌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이므로 구속사건이든 불구속사건이든 그 사건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라(11. 6.자 메일)', '피고인이 그 조문의 위헌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도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하여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 주시라(11. 24.자 메일)' 등의 기재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상관없이 우선 재판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해되었고, 회의나 메일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로 인해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음

- 보도된 메일 외에 달리 문제될 만한 메일이 있는지

● 신 대법관과 일부 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전산서버에 남아있는 다른 메일(신 대법관이 2008. 9. 16.부터 2009. 1. 30.까지 사이에 발송한 469건, 동의한 판사들의 메일함에 남아 있는 16건)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달리 문제될 만한 메일은 확인할 수 없었음

● 조사를 받은 판사들도 위 메일들 외에는 달리 문제될 만한 메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기타 의혹 관련

● 위헌제청 자제 발언 의혹

-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조항과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이후 신 대법관은 형사단독 판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사법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모임의 성격,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개인적인 의견표명의 수준을 넘는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촛불사건 즉결 양형에 개입했다는 의혹

-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촛불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구체적으로 구류형을 선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거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도모하라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재판 관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영장기각 사유에 관한 의혹

- 촛불사건과 관련하여 영장기각 사유를 소명부족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2008. 7. 13. 뇌물 사건 영장기각 사유에 관하여 담당판사와 공보관이 의견을 나누었던 내용이 촛불사건과 연계되어 와전된 것으로 보임

●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 선고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

-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담당판사에게 국가보안법 판결 선고를 연기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2009. 1. 9.경 퇴직 예정이던 담당판사가 판결 선고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수석부장에게 조언을 구했던 사실이 있었을 뿐임

○ 배당 의혹 관련

- 촛불사건 배당 현황

●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이 서울중앙법원 재직시 형사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촛불사건은 총 106건으로, 그 중 62건은 일반 전산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되었고, 25건은 일부 재판부로 범위를 지정하여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되었으며, 나머지 19건은 재판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전산배당되었음

- 2008. 7. 15. 이전

● 양형통일이나 소송 진행상의 편의를 위해 부장 단독에게 사건을 배당하기로 하여 2명의 부장 중 상대적으로 사건 부담이 적고 경험이 많은 ○○○부장에게 8건을 집중 배당하였음

- 2008. 7. 16. 이후

● 형사단독 판사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신 대법관은 2008. 7. 15. 향후 촛불사건도 일반 방식에 따라 균형있게 배당하기로 약속하였음

● 그 후 접수된 96건의 촛불사건 중 61건은 일반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되었으나,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서 무작위 배당되었고, 나머지 10건은 특정 재판부로 지정배당되었음

● 허만 부장은, 단독판사들의 경력, 사건 부담의 불균형, 당시 언론에 거론된 재판부 및 수석부 배석과 공보관 등 언론 접촉이 잦은 판사들에 대한 배려 등을 감안하여 범위를 지정하여 배당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촛불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재판부에 지정배당을 하는 등 균등한 배당을 위해 위와 같이 배당을 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

● 그러나 허만 부장 스스로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배당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고, 또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지정배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배당기준이 수차 변경되는 등 그 기준의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 재판 진행 관여 의혹 부분

- 사법행정의 한계에 대한 조사단의 견해

● 사법행정 감독권자는 법관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직무감독을 할 수 있으나,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또는 주의환기, 규정에 어긋나는 재판진행 방식에 대한 경고, 위법한 재판을 막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주의촉구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그리고 재판 관여인지 여부는 발언자의 의도나 상대방의 인식보다는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쳐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재판 관여 여부

● 신 대법관이 2008. 10. 13.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사건의 보석재판에 관하여 언급을 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 10. 13. 회의에서 한 발언 및 10. 14, 11. 6, 11. 24.자 메일 내용이, 합헌이라고 생각한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소신껏 재판하라는 취지로만 이해된다면 재판 관여로 보기 어렵겠지만, 메일 문면상 합헌․위헌의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들이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

○ 배당 의혹 부분

- 배당예규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재판부 지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지정배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배당은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배당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음(배당예규 제1조 및 제18조 제1항 참조)

■ 조사단의 입장

○ 조사단은 이번 사태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철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하였음

○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사태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재판의 독립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는 전화위복의 사례로 남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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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후속 조치 관련 사항

2009. 3. 16. 법원행정처 

1. 진상조사단의 대법원장 보고

□ 진상조사단장은 조사결과 발표 직전 대법원장에게 조사결과 보고

□ 대법원장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원행정처에 다음과 같이 지시

○ 진상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할 것

○ 이번 사태를 통해 지적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

2. 법원행정처의 후속 조치

□ 위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예정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의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의2 제7호에 의하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논의 방식 검토


태그:#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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