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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계양구에 70명 규모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설치를 추진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더이상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지 말라"면서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시는 계양구 둑실동 제1종 일반거주지역 839㎡(250평) 부지에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 1·2급 중증장애인 70명을 수용하는 장애인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이 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시가 각각 8억6100만원씩 총 17억2200만원의 신축공사비를 지원해 A사회복지법인이 2009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시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계획은 복지부가 2008년 발표한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최근의 장애인복지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계획이라며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5년 복지부는 '희망한국 21'을 발표하며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전국에 장애인 무료시설 169개소, 실비 요양시설 81개소 등 총 250개소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조기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06년 1월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시·도회의'를 거쳐 4년간 271개소를 확충해 1만848명을 추가 입소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평균 40명 정도 입소 가능한 시설을 연간 60~70개소씩 신축하고 40명 기준 900㎡당 9억84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계획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많은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시설확충계획을 반대하고 자립생활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으며, 이에 2008년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발표해 장애인의 거주 시설을 지역사회 안의 집과 같은 거주지로 전환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신규 설립 시설은 소규모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2009년부터 신규시설은 정원을 30명 이하로 제한하고 지역사회 내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으로 소규모시설 설치도 적극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시의 계획이 이런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 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월 1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생활시설 확충계획 폐기와 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설확충을 위한 17억원의 비용을 장애인 주택제공, 주거비 지원, 공동생활가정 규모의 주거서비스 등으로 전환한다면 장애인자립생활과 복지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은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유재산만 불려줄 시설확충 계획은 폐기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태그:#장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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