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초 국회 문방위에 자문기구로서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2차 입법전쟁'을 끝낸 합의문의 핵심이다.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풀자는 안은 정세균 대표 제안

 

 

방송법 문제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풀자는 안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합의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나 합의서에 사인은 됐지만,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은 물론 합의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온갖 비판 속에서도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은 그토록 갈구했던 '처리시한'을 못박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어차피 6월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시키면 되는 한나라당이 '사회적 논의기구'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을 20%에서 0%로 낮추겠다"고 수정안을 내게 만든 것처럼, 남은 100일 동안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

 

언론노조 "참여 필요 없다"... 선진당 "입법부 책임 저버린 것"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여할 유력한 주체인 전국언론노조는 이 논의기구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 결정 사안을 어떻게 반영하고 수용할지에 대해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라면서 "그럴 경우 굳이 (합의기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으며,  미디어 관련법이 완전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노조와 행보를 같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승흡 대변인은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MB악법의 핵심인 미디어 관련법을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야간 합의는 직권상정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그대로 남겨놓고 시간만 유예한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방송에 대한 시한부 사형선고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방향에서의 비판도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제 와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국회가 입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위헌적으로 무책임하게 운영하면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의 100일도 갈등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의 합의가 이전과 달라진 점은 처리시한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특별한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반전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태그:#사회적 논의기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