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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이정이 (68, 여) 공동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2일 오전 11시 '이정이 대표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속된 이 대표의 변호인 최병모 변호사는 "폭행사건에 대해 구속된 이정이씨와 전여옥 의원의 주장이 모든 점에서 상반되고 있다"면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이 전 의원 측 주장만을 듣고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수십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이 대표를 연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이씨를 현행범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두 시간이 지나서 현행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었다"면서 "사건의 진상은 목격자 진술과 CCTV에 의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변호사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라며 이 대표의 연행은 사실상의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목격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전국언론인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던 중, 전여옥 의원에게 노인 한 분이 항의하면서 다가갔고, 전 의원이 (출입증을 발부하는) 카운터 쪽으로 5, 6미터 피하면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며 "현장에는 있던 국회 경위 10여 명 중 한 사람이 곧 두 사람 사이를 떼어냈다"고 증언했다. 또 최 위원장은 "고작해야 20~30초간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고, 국회 경위가 전 의원을 보호한 채 안쪽으로 들어갈 때 전 의원은 아무 이상 없이 걸어가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윤구 대외협력국장도 "이 대표가 전 의원의 멱살을 잡아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간 것은 목격했지만, (경찰이 이야기하는) 집단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경찰이 CCTV 화면이 없다고 하는데, 현장에는 분명히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며 "경찰의 설명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일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태그:#전여옥, #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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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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