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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배움터에서는 대구미디어공공성위원회(준) 주최의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법 해부와 지역언론 생존방안’을 강구해 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서 대안제시와 함께 지역 언론의 고사를 막는 대책강구의 방법 등을 제시해 보는 자리였다.

 

이날 발제로는 신문법 개정, 한국사회 여론독과점 및 독자권익보호 간과(김서중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논의(문종대 교수/동의대 신문방송학과), 방송법 개정과 지역방송(이영환 PD/대구MBC편성기획실)이란 주제가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서중 교수는 “신문은 방송영역에 충분히 진출하고 있고, 신문이 방송영역에 진출할 수 없는 부분은 방송 보도일 뿐이다”고 말하면서 “신문의 방송보도영역 진출 금지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은 신문방송겸영을 해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나 미국은 지역 에는 신방겸영 금지하는 추세이고 일본도 3사업(신문, TV, AM라디오) 동시 경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계적 추세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국은 원천적으로 신방겸영을 금지하다가 2003년부터  EU와 자본의 압력 때문에 허용을 하는데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서 “시장은 열지만 여론 다양성 유지라는 민주주의 가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는 전국지의 20%, 지방지는 30%의 점유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변화라는 것은 여론의 독과점을 막는 것이 선진국의 고민이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방겸영을 허용했다는 것만을 근거로 허용하는 추세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종대 교수는 방송규제완화의 입장에 대해 “지금도 재벌은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시장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케이블방송이 기본적으로 난시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보급률이 높은 상황이다”고 강조하면서 “보도채널에 여론주도층에 의해 대자본이 들어 올수도 있겠지만 종합편성채널에 대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정체된 광고시장과 제한적인 시장구조에서 글로벌적인 미디어로 진출하려는 것은 대자본이 들어와도 문제가 있고, 대자본이 들어옴으로서 컨텐츠가 향상된다는 것이나 미디어가 막연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미디어관이다”고 하였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영환 PD는 ‘방송법 개정과 지역방송’의 방향에 대해 “경제위기로 인해 광고가 직격탄을 맞아 지금 가만히 놔두어도 죽을 지경이고 생존이 걱정될 지경이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관련법은 지역방송 사라져라”라고 외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PD는 “지역 언론 활성화에 대한 수많은 의견이나 방안들이 나왔으나 제도화되거나 실천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역설하면서 “지역성을 살리는 가치,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방송법에 제대로 명시되지 못함으로 지역 언론이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변명 했다.

 

토론에 나선 이동유 PD(대구CBS)는 “종교방송의 경우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배제(예: 보도방송)되었는데 이제 와서 경쟁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고 말했다.

 

이 PD는 “민영미디어랩 체제에서 지역방송들은 타격을 받고, 종교방송의 경우는 약 80%까지 수입이 급감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문하면서 “정글과 같은 방송의 민영화와 미디어랩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려는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호 경산신문사 대표도 이번 논제에 대해 “신문구독료에 세금공제, 계도지의 투명운영, 지역신문을 살릴 수 있는 공보대책을 살려서 지역신문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허미옥 사무국장(참언론대구시민연대)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미디어산업법은 언론다양성을 표명하고 있지만 결국 강부자, 대기업, 소수 특정을 위한 언론 다양성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허 사무국장은 “지역신문도 조. 중. 동(여론독과점)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신문. 방송까지 진출한다면 지역신문과 방송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언론의 위기를 광고시장, 정부일간지로 보기 보다는 신뢰도, 지역토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역근간이 되는 지역 언론 생존에 대해 간과하지 말라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지역 언론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일, 시청자 중심의 시민중심의 방송(예: 시청자미디어센터)을 만드는 일, 지역방송의 역할과 지역민들이 지역방송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도 있었다.

덧붙이는 글 | 대구미디어공공성위원회(준)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 전화,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론의 정책의 공공성 및 지역성을 주제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언론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 나가고 있다.


태그:#미디어산업법, #지역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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