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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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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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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촉진 지구(뉴타운 지구)인 안양2동 주민 ‘김헌’ 씨가 1월28일, 안양시에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취소’ 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를 제출했다.

김 씨는 주민설문조사 응답 결과 자료(5,415부) 중, 개인의 이름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씨가 ‘행정심판청구서’ 를 제출한 이유는 김 씨가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을 안양시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안양시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전수번호:645956)’ 를 요청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주민 개인의 성명, 주소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아직 용역업체에서 납품 받지 않은 정보이기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지난 2008년 12월16일 김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김 씨는 2009.1.7일 안양시에 설문조사서 부분공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 이었다. 하지만 안양시는 또다시 2009년 1월13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내렸다. 주민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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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정보 공개를 요청한 이유는 안양시에서 지난 2008년 안양2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때 공개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안양시 균형발전 기획단 김 모 단장은 지난 2008.10.20일 안양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뉴타운 주민설명회(2008.12.9. 안양문예회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타운 지역 주민 중, 주택 소유자 79%가, 세입자 74.4%가 개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내용이다.

김 씨는 안양시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투명행정’ 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주민들에게 설명한 자료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안양시가 정보 공개를 극구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설문조사결과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며 김 씨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안양시 담당부서는 '열람' 은 해 주기로 했으나 복사는 너부 분량이 많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자료는 총 2만부 이상이다. 때문에 그것을 모두 복사하려면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

또, 아직 납품받지 않은 자료를 미리 주민 설명회 때 공개한 이유는 주민들 알 권리를 위해 중간 보고 차원에서 밝혔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뉴타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안양시에서 실시한 것이다. 주택거주자 8,700명과 자영업 및 제조업자 800명, 총 9,500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조사를 해서 이루어졌다.

안양시는 주민들에게 만안지구 거주동기, 개발희망여부(소유자), 개발희망이유(소유자, 세입자), 개발반대이유(소유자, 세입자), 사업개발방식, 재입주 여부(소유자), 개발시 필요시설 및 희망주택유형과 규모 등을 조사했다. 설문에 응답한 주민은 총 5,415명이다.

안양시는 만안 뉴타운사업 지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8.10.20일부터 2008.10.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뉴타운 지정 지구, ‘멀쩡한 집 많았다’

안양3동, 단독주택
 안양3동,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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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뉴타운 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주민 중 한명이다. 안양 3동 주민 서동욱 씨등 147명은 지난 2008년 11월21일,‘뉴타운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 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 전, 안양 만안지구 송교철(53) 씨 외 11명은 지난 08년 10월 ‘뉴타운 지구지정’ 을 철회해 달라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뉴타운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는 ‘멀쩡한 집을 어째서 때려 부수려 하느냐’ 는 것이다.

지난 1월 21일, 정말 ‘멀쩡한 집’인지 확인하기 위해 뉴타운 지정 지구인 안양 3동 주택가를 탄원서를 제출한 서동욱(53) 씨와 함께 둘러봤다.

서 씨에 따르면 안양3동은 예전에 도시 계획 하에 만든 지역이다. 때문에 고급 단독 주택이 많고 도로 폭(약8m)도 넓다. 또, 공원도 3군데나 있고 안양천, 안양 예술 공원 등과도 지척이다. 서 씨는 이런 지역을 어째서 무조건 철거한 후 아파트를 지으려 하느냐고 항변한다. 

서동욱씨 집 작은 정원
 서동욱씨 집 작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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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요. 노후, 불량한 집이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관리가 잘 된 집이고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해서 아름답게 지은 집도 있어요. 이곳을 개발하려면 안양시가 이 지역 주택이 정말 노후, 불량한지 직접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안양시는 2009년 12월 말경에 이 지역 주택 노후도가 50% 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서류만 보고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무조건 지은 지 20년이 넘으니까 노후, 불량 주택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서 씨 말대로 안양3동에는 ‘멋있는 집’ 이 곳곳에  있다. 또, 심하게 낡아서 부수고 다시 지을 만한 집은 없어 보였다. 서 씨 집은 지은 지 28년 됐다. 하지만 서 씨 아버지(92) 가 관리를 잘 하고 때 맞춰 보수를 했기 때문에 절대 노후, 불량 주택이 아니라고 한다.

“난 작지만 마당도 있고 작은 정원도 있는 이런 집이 좋아요. 만약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난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연세도 높아요. 노인들은 땅 밟고 사는 것이 좋아요. 이것도 뉴타운을 반대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 헐어버리면 정든 땅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멀쩡한 건물 때려 부수는 것 자체가 국부 유출입니다. 멀쩡한 집 부수고 아파트 지을 돈을 다른 곳에 써야합니다. 더 필요한 곳에.”

서 씨는 뉴타운 개발의 부당함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반응은 예전보다 좋다. 뉴타운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동의해 주는 주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뉴타운 지구지정 절차 중 주민들 의견이 개진될 창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서 씨는 전한다. 또,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뉴타운 사업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개발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응 방식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 철거민 사망사고 같은 문제가 안양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씨는 용산사태 같은 가슴 아픈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뉴타운 개발을 막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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