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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지만 정작 본인의 세법지식 부족이나 착오로 인해 잘못 신고할 경우 공제받을 것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산세를 물지 않고 오히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전기요금도 매입세액공제 된다

 

K사는 지난 2006년 1기부터 2008년 1기의 과세기간 중 사업장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서도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몰라서 600만원의 세금공제혜택을 놓치고 말았다.

 

K사와 같이 전기요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제출하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으니 이런 부분도 신고전에 잘 챙겨봐야 한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인 영수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도 연 500만원까지 공제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 음식·숙박업 등 간이과세자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업·입장권발행업 등을 제외한 일반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이 또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상당수 사업자들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있는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제외된다.

 

지출증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현금영수증 용도변경' 화면에서 전환하면 된다.

 

휴업기간 중 유지관리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휴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서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다.

 

휴업 중에 교부받은 사업관련 세금계산서도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액도 공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시의 일반환급세액도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국세청이 미공제 사업자 3만여명에 대해 267억원을 이번 설 전에 조기환급조치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또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사전에 확인해서 신고하면 과다납부도 막을 수 있다.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확인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중앙의 조회서비스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관련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기재된다.

 

12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안해도 된다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세의무면제자이기 때문에 세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부의무자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신규, 휴·폐업자인 경우에는 6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의무면제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실제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고는 해야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이미 공제받았던 금액을 확인하자

 

K씨는 2007년 1기 확정신고시에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았지만 2007년 2기분 확정신고시에 이미 받은 공제부분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다시 500만원을 공제받았다가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K씨와 같이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게 되면 공제세액은 물론 가산세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공제된 공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6∼2007년 부가세신고시에서만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한도초과 공제로 901명이 1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안분계산 잘해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 실질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서 면세사업 부분은 불공제해야 한다.

 

만약 불공제부분은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는다면 공제세액과 가산세의 추징이 불가피 하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과·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과 과세자료(건강보험 청구자료, 신용카드자료 등) 등을 검토해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106분의 6'만 공제

 

고철 등 폐자원을 일반과세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구입했을 경우 취득가액의 6/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그 취득가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법개정 전 공제율인 8/108을 적용하거나 공제한도를 초과해 과다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출 과소신고하면 가산세 '철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신고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세매출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할 경우 국세청은 발행자료와 신고내용을 대조해 과소신고혐의가 확인될 경우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매출분을 빠짐없이 찾아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됐다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추가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누락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 신고여부 및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작년에만 79명이 적발돼 18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2009년 1월 1일자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부는 다음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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