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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이 지역인터넷언론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신문은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을 날로 키워가고 있으나,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이 신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지역신문발기금 등 정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지역인터넷언론은 지역언론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열악한 재정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역신문 범위에 지역인터넷신문도 포함시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터넷언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김창수(대전 대덕구) 의원은 지난 달 31일 현행 2010년 초까지 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태그:#이상민, #지역신문발전특별법 , #인터넷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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