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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일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이 미네르바 구하기에 적극 나서면서 이 문제를 사이버모욕죄 등 여당의 언론 관련 입법 저지에 적극 활용하려는 태세다.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박씨를 접견하고 박씨에 대한 변호를 맡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박씨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하고 10일 오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변호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접견 당시 박씨는 민주당의 변호인 제안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많은 분들이 도와준다면 고맙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 의원은 전했다. 또 "이것이 죄가 되느냐"고 자신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해한다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중·고등학교 단체 휴교'라는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사건에서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검찰이 이번 수사의 근거로 삼는 전기통신법 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씨를 목적범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속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전망이다.

 

'민주', 사이버모욕죄 저지 공세... 최시중 "나는 검찰을 믿는다"

 

민주당은 미네르바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 및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집중 공격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의 '미네르바 처벌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뒤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까지 도입하면 수천 수만의 제2의 미네르바가 생기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통신법 47조를 미네르바 처벌에 적극 활용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면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

 

전 의원은 "사이버모욕죄로 인해 인터넷은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침묵의 바다가 될 것"이라며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려는 것을 통해 한나라당의 본색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제2의 미네르바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짧게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네르바 구속 문제에 대해 "검찰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검찰 수사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다.

 

최 위원장은 "아마 상당한 근거가 있고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우리 검찰의 공권력 행사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혐의로 무엇을 수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단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고 듣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태그:#미네르바, #최시중, #이종걸, #전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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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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