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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자치단체가 자신들이 발행하는 홍보지를 통해 단체장의 치적을 과도하게 홍보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경고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는 경고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11개 단체장들이 공직선거법 기준을 위반해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20개 도·시·군에서 발행된 홍보물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들은 <도보>나 <시보> <군보>의 발행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단체장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김태호 경남지사와 박완수(창원)·진의장(통영)·이재복(진해)·오근섭(양산) 시장, 이학렬(고성)·김채용(의령) 군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김종간 김해시장에 대해 각서 징구와 구두 경고, 황철곤(마산)·김한겸(거제)·김수영(사천) 시장과 심의조 합천군수 등에 대해서는 공명선거협조요청 처분을 각각 내렸다.

 

김태호 지사에 대해,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경남도보>를 모두 23회 발행하면서 매회 사진과 활동상황 등을 실었다"면서 "연 4회(분기별 1회)의 발행 기준을 19회 초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보>는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격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단체별 간행물에 대한 점검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민언련 "선관위 조치, 미흡하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애리․강창덕)은 7일 논평을 내고 경고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지만 조치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재발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며 "이미 김태호 지사는 같은 사안으로 경남선관위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주의·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남도보>를 개인 홍보지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주의·경고가 3차례나 된다는 점에서 실수라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고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4년 11월, 2005년 9월에 각각 주의· 경고를 받았고 이번에도 같은 사안으로 경고를 받았다면 선관위는 당연히 (그를)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체는 "경남도내 다른 일선 시·군의 경우는 단 한차례만 적발이 되어도 차후는 고발조치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경남도지사의 경우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또 다시 경고에 그치다보니 개선점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08년 10개월 발행기간 동안 무려 90%나 김태호 지사의 사진이 1면에 컬러로 실렸다는데, 아무리 부하직원들의 과잉 충성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김태호 지사도 즐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까지는 낯 뜨겁게 게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남도선관위의 한 없이 넓은 아량이 왜 특정 정치인에게만 계속 적용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태그:#경남도보, #경남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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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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