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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경남지사의 사진을 지나치게 게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경남도보>에 대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남선관위는 <경남도보>에 대해 2004년에 '주의', 2005년에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치다.

 

6일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분기별 1종 1회에 한해 내용을 게재할 수 있지만, <경남도보>는 '분기별 1종 1회 게재'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경남도보>에 실린 김태호 지사와 관련한 내용은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경남도청에는 이 홍보물 이외에 다른 홍보물이 없었다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해 12월 <경남도보>에 게재된 김태호 지사의 사진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당시 이 단체는 <경남도보>를 전남도, 광주시,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시·도보와 함께 비교 분석했다.

 

이 단체는 "<경남도보>가 다른 시·도보보다 단체장 얼굴을 전면에 배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나온 <경남도보> 20회 중 90%(18회)가 김 지사 사진을 1면에 담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거법(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등)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홍보물 발행배부와 방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치단체별 간행물에 대한 점검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보>는 격주간 타블로이드판형으로 제작, 배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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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경남지사 사진은 무조건 1면 컬러로(2008년 12월 10일자) : 윤성효


태그:#경남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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