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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교육공무원의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지난해 6월 내린 뒤, 종합법제정보시스템에 올려놓은 사실이 5일 처음 발견됐다.

 

이는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주경복 후보 쪽에 선거비용을 빌려준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지회장 25명 등에 대한 형사 처벌과 교사 800여명에 대한 징계 의뢰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견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선관위 "정치자금 아니라 교사도 선거비용 낼 수 있다는 뜻"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6월 2일 '교육계에 근무하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들이 격려금을 인편 또는 예금계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다음처럼 공식 답변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제한,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법규운용센터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교육감 선거에 쓰이는 비용은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인 교사도 선거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전교조 서울지부 임원 2명에 대한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한 정치자금법 제31조(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교육감 선거비용은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2007년 1월 유권해석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정치자금법' 제3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로부터 선거비용을 기부받을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지나친 법 적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당사자인 전교조가 '정부와 검찰의 89년식 교사대학살 음모'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교육대학살" ... 검찰 "지방교육자치법률도 위반"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선거과정에서 주경복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교사도 선거비용을 낼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교사들에게도 차용금을 받았고, 교사들도 돈을 제공했다"라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형사 처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89년 교사 15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낸 교육대학살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전교조는 교원노동조합설립운영법률에 의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라면서 "전교조 서울지부가 각 지회를 통해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모금을 지시한 것은 공무원과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도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이 선거비용을 모금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교육감 선거, #전교조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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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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