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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의장 이현호)는 올해 들어 두차례 발생한 대형 냉동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천시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어서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천시의회가 지난 1월과 12월 5일 발생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천시의회가 지난 1월과 12월 5일 발생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 유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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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올해 1월, 수 많은 인명피해를 낸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참사의 악몽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지난 5일 또 다시 냉동 물류창고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과 감독강화가 미봉책에 그치면서 발생된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이젠 더 이상 방치만 할 수 없는 만큼, 불합리한 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천시의회가 개정을 촉구하는 법령은, 샌드위치 판넬은 양면 철재강판 사이에 인화성이 강한 스치로폼이 충진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위험이 높은 창고시설,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저장 및 취급시설 등에는 주요 구조부 뿐만 아니라 벽체 천장 등 내·외장 재료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의무 사용(건축법시행령 제57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과 공사 안전관리 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지하층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배기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냉동창고 등 대형 창고에 대해 스프링클러, 자탐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대형 시설물 보험가입시, 보다 엄격한 시설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 건축물이 흉물스런 몸체를 드너내 보이고 있다.(지난 5일 발생한 이천 냉동 물류센터 현장)
 샌드위치 판넬로 건축된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 건축물이 흉물스런 몸체를 드너내 보이고 있다.(지난 5일 발생한 이천 냉동 물류센터 현장)
ⓒ 유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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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시행령 제57조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지만, 물류설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창고시설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천시의회는 “건축법령에 대한 조례안과 시행 규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고 싶어도 상위법에 준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 자치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큰 틀은 정부가 만든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시행 착오를 겪어 온 만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는 “샌드위치 판넬의 건축물은 대형 화재참사의 시한폭탄으로 물류창고에 불연재를 쓰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극적인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대형사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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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3년부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언론관으로 직업에 대해선 자부심과 긍지를 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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