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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10일 밤 11시 20분]
 
박연차, "다른 의혹 인정할 것도 없다, 정상대로 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15시간 만에 끝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이날 박 회장을 상대로 ▲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 휴켐스 헐값 인수 및 주식거래 ▲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10일 밤 11시 변호인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 현관을 나선 박 회장은 다소 긴장한 얼굴이었다. 박 회장은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세법을 잘 몰랐다, 홍콩법인(배당이익 차명수령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해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과 홍콩법인 배당이익 차명 수령으로 인한 소득세 포탈 등 모두 250억∼26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휴켐스 헐값 인수 로비 및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것도 없다, 정상대로 했고 다른 의혹은 없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박 회장은 이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고 대검을 떠났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11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그 밖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연차, 조세포탈 혐의 인정... 나머지 혐의는?
 
검찰은 우선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와 관련해 박 회장이 '누구'로부터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얻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결정을 앞두고 주식을 실·차명으로 매입했다가 인수 결정 직전에 전량매매해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박 회장이 주식을 사들인 시점이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이 노건평·정화삼씨 형제 등을 통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 로비를 한 시점과 동일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박 회장이 정 전 회장 등 농협 관계자나 세종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은 뒤 세종증권 주식을 매매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 회장 쪽은 이와 관련해 "제3자가 투자를 권유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주력해야 할 부분은 정 전 농협회장과 박 회장 간의 '관계'이다.
 
현재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2006년 1월 세종증권 주식매매로 거둔 시세차익 중 20억원을 휴켐스 헐값 인수를 위해 정 전 회장에게 건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돈은 여러 차례 박 회장과 정 전 회장 사이를 오갔다.
 
박 회장 쪽은 이에 대해 "당시 휴켐스 노조가 실사를 방해해 가격이 조정됐다"고 밝혔던 농협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22억원이나 되는 '조정폭'은 실사 방해 등으로 인한 단순한 할인으로 보기 힘들다. 게다가 공개 입찰 당시 2순위 업체가 제시한 금액보다 무려 70억원이나 싼 가격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정 전 농협회장을 상대로 "휴켐스 매입 목적으로 박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박 회장이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까지 사들이려 한 것 역시 휴켐스 헐값 인수와 같은 맥락이라 보고 농협 및 태광실업 임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과 정 전 회장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정 전 회장의 농협에 대한 배임 혐의 공범으로 박 회장을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신: 10일 오후 3시 55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7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대검 중수부 1123 조사실에서 박찬호, 유성렬, 신응석 검사로부터 ▲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 휴켐스 헐값 인수 ▲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조세포탈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10일 오후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팀의 자체 판단으로 오늘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긴급체포 혹은 일단 귀가 등) 모든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기획관은 "박 회장이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확인할 내용이 많아 자정을 전후해 조사가 끝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회장은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 외에 다른 이들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휴켐스 헐값 인수와 관련해서는 농협의 오아무개 상무, 신아무개 팀장 등을 소환했고, 경남 김해와 진해 등 아파트 시공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행사 임직원을 불러들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만약 정산개발 측에 부지를 매각한 회사가 박 회장의 소유일 경우, 박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기획관은 이날 <서울신문>이 보도했던 휴켐스 콜옵션 인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날 박 회장과 함께 휴켐스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신한은행과 경남은행 등 5개 투자사들이 지난해 9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유 주식을 팔았다"며 "박 회장이 휴켐스 인수 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한투) 측에 콜옵션 인수를 청탁하고 대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개로 세종증권 인수 로비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노건평(66)씨와 정광용(54)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농림부 정 아무개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 중이다.
 
최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관계자 여러 명을 조사했다"며 "정 본부장을 조사함에 따라 경과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고 말했다.
 
[1신: 10일 오전 11시 10분]
 

 

세종증권 인수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가 10일 오전 8시 15분께부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노건평(66)씨처럼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 도중 체포해 시한이 끝나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을 체포할지 귀가시킬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소환했다. 애초 이번 주말께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 회장이 이날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현재 ▲해외 법인을 통한 조세포탈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 인수 및 주식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이날 조사에서 박 회장이 해외 법인을 세운 뒤 태광실업 계열 자회사들과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태광실업과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박 회장이 200억원대의 소득세를 탈루했음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해외에서 차명으로 배당금을 받아 해외에서 소모했기 때문에 국내법상 탈세혐의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이상 구속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을 외환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과 주고받은 20억원, 차익배분용? 휴켐스 헐값 인수용?

 

검찰은 또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및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해 이미 수감 중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관계를 중심으로 박 회장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과 정 전 농협중앙회장 사이에서 오간 20억원이 세종증권 인수 정보 제공 대가, 혹은 휴켐스 헐값 인수 대가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 정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정보를 얻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인수 시점에 전량 매각해 178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만약 박 회장이 정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얻어 주식을 거래했다면 이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 헐값 인수 의혹 역시 정 전 농협회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당시 박 회장은 세종증권 주식 매각으로 벌어들인 시세차익 중 60~70%를 사용해 휴켐스를 입찰가격보다 322억여원보다 싼 가격에 인수했다. 또 휴켐스를 인수하기 전 실·차명으로 휴켐스 주식을 사들여 100억원대 이상의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농협 자회사 중 하나인 남해화학을 인수하려고 했던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농협의 휴켐스 매각이 세종증권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 정 전 농협회장이 남해화학도 휴켐스와 함께 매각하려다 실무진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박 회장이 정 전 농협회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단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박 회장과 정 전 농협회장과의 대질심문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로비수사 아니"라던 검찰, '박연차 리스트' 수사할까?

 

한편 박 회장이 이날 전격 소환되면서 그간 여론의 관심을 받아온 정관계 로비설에 대한 의혹도 밝혀질지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는 물론 현 여권과도 인맥관계가 두터운 박 회장은 지난 2007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게다가 박 회장이 해외법인 및 주식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점, 경남 김해 아파트 부지 등의 거래를 통해 300억원대의 차익을 올렸다는 첩보 등은 박 회장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정 관계 로비에 썼을 것이라는 의혹을 더 키웠다.

 

게다가 박 회장이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을 담은 '박연차 리스트'까지 등장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번 수사가 탈세고발에 대한 수사이지, 로비수사가 아니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상태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난 8일, 9일 연이틀 "박연차 리스트를 입수한 바 없다"며 "검찰은 (정관계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고발된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회장의 이날 진술 내용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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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연차, #노건평, #세종증권, #태광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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