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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취학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매년 초중고 학교를 신설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학교 신설 용지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향후 5년간 전체 학교설립 수요의 48.1%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총 516개교를 설립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 지자체의 미 전입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

 

17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뉴타운 건설 과정에서 '뉴스쿨' 개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와 관련하여 김진표 의원(민주당)·임해규 의원(한나라당)·최재성 의원(민주당)에게 서면인터뷰를 요청했다. 모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입법 활동을 통해 드러냈던 의원들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11일, 임해규 의원은 지난달 29일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최재성 의원은 17대 국회 시절, 학교를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래 '국토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진표 의원과 임해규 의원의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안을 보면 공통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공공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초·중학교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현행 학교용지 조성원가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30으로 대폭 낮추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 역시 공립학교 용지 공급가액과 같게 함으로써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 개정안의 특징은 지자체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이다. 학교용지매입비 지자체 부담비율을 현행 50%에서 20%로 낮추도록 했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0.4%에서 0.8%로, 단독주택은 0.7%에서 1.5%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 재원 확충 범위를 넓혀줬다.

 

17대 국회 시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국토법 개정안은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발업자의 학교 건립을 의무화했다. 당시 교육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건교부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간주해 무상으로 지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분양가에 전가된다"는 논리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세 의원에게 보낸 서면 인터뷰의 주요 질문은 2가지였다. 먼저 1, 2번 질문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서 비롯된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뉴타운 건설 과정에서 '뉴스쿨' 개교가 난항을 겪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는 학교를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3·4번을 통해 알아봤다.

 

"교육 권한이 없는 시·도에 재정적 부담 강요는 부당"

 

-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도교육청이나 경기도 모두 학교용지매입비로 발생한 재정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 보는가.

 

최재성 "더 늘어날 것은 명백하다. 향후 5년간 총 1071개교의 학교 설립 수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학교의 신·증설 비용을 추계하면 약 24조원이 필요한데,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예산부족액이 총 15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해규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수도권과 대전·창원·대구·광주 등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취학아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매년 초중고 학교를 신설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업 주체간 마찰로 주택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30만 가구가 이런 문제로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개 학교 건립에 통상 18개월의 공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입주에 맞춰 개교하지 못하거나,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입주자 피해가 예상된다."

 

- 경기도처럼 학교용지매입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최재성 "비수도권 역시 개발에 따른 학교 수요를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이 늘어날 테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규제 완화로 그렇지 않아도 비대한 수도권이 더욱 비대해지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감세·종부세 폐지 등 내수 증진을 위한 건설경기 부양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학교 신설 용지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향후 5년간 전체 학교설립 수요의 48.1%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총 516개교를 설립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 지자체의 미전입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MB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학교 수요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수도권 지역에서 '교육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것이다."

 

임해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신도시 건설 확대로 권역별 발전축을 중심으로 개발 지역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비례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경기도와 같은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학교용지특례법은 지자체 입장에서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면서 (매입비)주재원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부족분을 사회복지·교통·문화예술 등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취·등록세로 충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

 

김진표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특례법과 관련 위헌 제청을 판결했다.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의무교육 경비를 학령아동 보호자로부터 공동체 전체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이고, 의무교육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시설 확보는 특별한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이나 그로 인한 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최재성 "학교용지 특례법 일부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재정부담이 정부와 지자체로 귀착됐다. 학교용지매입비 규모가 커서 한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나 광역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된다. 여기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처 이기주의가 결합한 결과다."

 

임해규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매년 지자체 일반 재원인 취·등록세로 교육재정부담금과 수 천억 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까지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 조세 징수율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0:20이다. 지방세는 20% 수준인데 학교용지매입비를 50%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과중한 부담이다.

 

교육에 관한 권한이 없는 시도에 재정적 부담만 강요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본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대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2천 세대 이상 공공개발지역의 학교설립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된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진표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열의 부족이 근본 원인이다. 여기에 법·제도적 문제가 함께 결합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전에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도 학교가 빠져 있었다. 교육부총리 시절에 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로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청이 어디 호소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도시를 새로 건설하면서 학교를 짓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은 삶의 질과 관련하여 선진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 엄청난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킬 것이다."

 

-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매입비로 인한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학교가 기반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견해는?

 

최재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따져볼 때, 학교를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개발 사업시행자가 해당 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법 공공시설 범위에 학교를 추가할 경우, 법 제65조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학교를 귀속시키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해당 정부 재정분을 교육복지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기반시설 범주에 포함된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17대 국회 때 내가 최초로 제기했던 것이다.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

 

임해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찬성한다. 다만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동의가 꼭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도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학교를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조문만 수정하면 되므로 단순하게 보이지만,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학교용지특례법 정부안의 경우, 당초 법 개정 후 개발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을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11월중 국회에 심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립이나 사립 모두 학교시설을 기반시설보다는 공공시설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이번에 발의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 그 외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나 기타 의견이 있다면?

 
최재성 "학교를 공공시설로 하는 국토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크게 환영하는 법안이다. 국토해양부 반대 때문에 현실화가 힘들다.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개발 사업시행자들의 상급기관이라는 점, 민간 건설기업들의 반대 여론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는 MB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핵심이다. 그로 인해 발생할 학교 신설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부처 이기주의로 막아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한다."
 
임해규 "학교용지특례법 정부 개정안, 김진표 의원 발의안 그리고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도의 일반재원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또 과거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 상환은 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와 교육청이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10년 이상 장기 무이자 분할 방식을 채택하여 실제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답변은 질의에 대한 회신 순서에 따라 정리했음.


태그:#특례법, #국토법, #김진표, #임해규,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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