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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재정 수반 법안들'이 통과됐을 경우 내년에만 42조 3000억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200조 5000억원의 재정적자가 쌓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명박 정부에서 제출한 감세법안들로 인해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이루어져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7일 펴낸 <재정수반법안의 예상비용 분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신중한 법안 심사'를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재정수반법안'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는 법안을 가리킨다.

 

감세법안 통과되면 2010년 10.6조원 재정수입 감소

 

현재 국회에는 1705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총 567건(33.3%)으로 지출관련 법안이 420건, 수입관련 법안이 147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이나 기금의 수입이나 지출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567건이라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567건의 법안 가운데 '미첨부사유서'(구체적인 추계치가 첨부되지 않은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을 제외한 총 190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재정지출과 수입감소 규모를 추산해냈다.  

 

먼저 지출관련 재정수반법안인 124건 중 중복 법안을 제외한 105건을 분석한 결과, 이 법안들이 통과돼 시행됐을 경우 2009년에는 19조 6000억원, 2009년∼2013년까지는 104조 2000억원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안 시행으로 인해 그만큼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출관련 재정수반법안은 의원발의 법안이 압도적"이라며 "각 연도별 예상 비용에서 보듯 2010년, 2011년에는 2009년보다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지출관련 법안은 주로 아동복지, 모자보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 등 보건·복지 관련 분야(18건)와 도로교통, 선거제도, 경찰·소방공무원 등 행정분야(11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조원 이상의 지출이 예상되는 법안은 1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법안이 15건, 정부제출 법안은 2건을 차지했다. 

 

또한 수입관련 재정수반법안인 66건 중 중복 법안을 제외한 54건을 분석한 결과,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인해 2009년에는 22조 7000억원, 2009년∼2013년까지는 96조 3000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수입관련 법안은 주로 국세와 지방세 등 세법과 관련된 것(49건)들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감세법안에 따르면, 2009년에는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에서 5조 7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감세 예상액이 10조 6000억원으로 2009년보다 무려 4조 9000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감세법안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커진다는 것.

 

보고서를 작성한 정문종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팀장은 "조세관련 법안들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2010년을 정점으로 수입 감소가 줄어든다"며 "하지만 감세는 갱신되는 경향이 있어 재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감세를 할수록 재정 건전성 쉽게 훼손될 수 있어"

 

재정수반법안의 신중한 심사를 주문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입법안은 지출법안보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수입법안에 대한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금까지는 SOC·의료재정·복지재정·고령화대책·국방비 등 주로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향후 수입에 영향을 주는 법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금을 줄이기는 쉽지만 세금을 늘리기는 어렵다"며 "향후 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커지게 되면 세금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국채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재정 건전성은 쉽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입을 줄이는 법안은 지출을 늘리는 법안보다 재정건전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정한 비율로 감세를 하는 경우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감세액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재정수반법안, #감세법안, #국회예산정책처, #정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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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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