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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콜택시의 새로운 운영지침이 인권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해외의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이 특집은 본인이 작성한 이루어진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 호주- 장애인 접근권과 편의시설 연수자료집"(2005년 한국재활협회 주관)을 바탕으로 하였다.

휠체어 이용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 전용 벤이다.
▲ 휠체어 이용자 1명과 7~6명이 탈 수 있는 호주 택시 휠체어 이용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 전용 벤이다.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eduable.ji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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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 택시의 장애인 이용자 지원제도는 1981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시행되어 온 택시운임 보조 시행안(Taxi Transportation Subsidy Scheme)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운임의 반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쿠폰 형식의 티켓을 받아 사용하며 일회 30호주달러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근거리 용무를 위한 외출, 가령 쇼핑을 가거나 병원을 찾는 경우 외에도 대중교통시설의 이용을 위해 역을 찾는 데도 매우 중요한 환승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 및 간질, 정신지체 장애인도 그 수혜 대상이 된다.

휠체어장애인 수송 택시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은 일반택시 등록세가 25만불이지만 장애인택시 등록세는 일반택시의 0.4%인 1000불이며, 특히 차량 개조비용은 무이자 장기 대출로 매우 좋은 조건이지만 1일 몇 번 수송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이동권 주요 업무를 맡는 주정부의 주요부서가 'Department of Ageing, Disability & Home Care (DADHC)' NSW 주정부 교통부이다.( www.dadhc.nsw.gov.au/dadhc/ ) 
장애인관련 교통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통부는 300여명으로 복지부의 예산을 할당받아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다.
▲ Department of Ageing, Disability & Home Care 간담회 장애인이동권 주요 업무를 맡는 주정부의 주요부서가 'Department of Ageing, Disability & Home Care (DADHC)' NSW 주정부 교통부이다.( www.dadhc.nsw.gov.au/dadhc/ ) 장애인관련 교통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통부는 300여명으로 복지부의 예산을 할당받아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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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교통부는 엄연히 다른 부서이지만, 장애관련 교통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복지부의 예산을 받아 교통부에서 담당한다. 주로 버스, 택시 등에 있어서 접근권을 확보하는 일을 하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이동 서비스를 NGO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서비스 중 비장애학생 이동은 교통부 소관, 장애학생이동 지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교통서비스는 버스, 택시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돕는 것으로 휠체어 탑재 가능 차량 개조비 무이자 대출과 개인면허 보증금 일반택시의 경우 2500불인데 1000불만 내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수량만큼 모집되고 있지는 않다.

지원을 받은 택시들의 의무사항은 별도로 3일 정도 휠체어 이용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택시내에 비치하며 하루 일정량의 호출에 임해야 한다. 택시 회사에서 일정 차량을 장애인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차량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애인 택시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태울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장애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이다.

현재 시드니 시내에 7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회사마다 콜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장애인이 승차를 원할 경우 동일한 번호로 모든 택시회사에 접속할 수 있다.

이동에 대한 욕구는 예약제로 할 사항이 있기도 하거니와 갑작스런 일이 생길 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콜에 즉시 응하기 위해서 택시회사 간에 연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콜택시가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택시 회사에서 일정의 휠체어 장애인이 탈수 있는 택시를 함께 운영한다.
▲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휠체어 전용 장애인콜 택시이다 우리나라처럼 장애인콜택시가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택시 회사에서 일정의 휠체어 장애인이 탈수 있는 택시를 함께 운영한다.
ⓒ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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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미터가격 60불까지 50%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운전기사는 승차한 장애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개인에게 50%만 받고 있다. 이에 보통 택시는 장애인이 콜을 하면 시내에서는 평균 15분 내로 바로 연결된다.

한편,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134개의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 자원봉사자와 그들의 차량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 단체들의 서비스는 유료서비스일 경우도 있는데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2005년 8월 현재 시드니 시내의 택시 10%와 버스 20% 정도가 휠체어 이용자들이 승차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되었다.

현재 시드니에서 Hoju Taxit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돈을 내고 택시를 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단 정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가 택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하고 비용은 대기시간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개개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성탄절과 같이 일정한 기간에 장애인을 승차시켰을 경우 특별사례금이 지원되기도 한다.

사회활동이 꼭 필요한 (통학, 직장 출퇴근)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지원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유형의 장애인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원서비스는 1992년 장애인차별금지법(DDA)에 의거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동서비스 지원은 1985년도부터 실시해온 것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DADHC(주정부 교통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서비스 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의 여가 활동 및 개호 서비스를 많은 NGO단체들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욕구 만족 조사는 매년 1회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조사원을 통해 수시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의 욕구 및 만족 조사는 크게 세 가지의 자료를 통해 이뤄지는데, 그것은 ① 인구통계조사 ② 지역사회 조사원을 통한 조사 ③ NGO단체의 보고 등을 이용한다.

중요한 점은 NGO단체와의 연계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는 자원봉사와 유급참여를 적절히 이용하여 장애인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다민족 국가의 특성성 일부 택시기사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 호주의 정부구조는 연방정부(Commonwealth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정부수준에서 다른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호주는 모두 8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독자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는 주가 모여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해피로그(happylog.naver.com/stunet)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태그:#장애인콜택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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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eduable.jinbo.net) 사무국장을 맡아 장애인들의 고등교육기회확대와 무장애배움터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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