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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전국공무원 노조 손영태 위원장에게 내려진 '직권휴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안양시의회 심규순(민주당 비례) 의원은 10월 22일 제156회 임시회의 5분 발언에서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휴직은 본인이 동의 할 때 할 수 있다"면서 "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휴직을 명령 했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전국 공무원 노조와의 협상 내용 중 공무원법 제 7조 부분도 협상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휴직 처리한 사유는 납득이 안 가는 행정절차"라며 "이번 건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내용에 대해 한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편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유해용 동안구청장은 공문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해 휴직을 명했고 그동안 구에서 면담 및 공문 발송 등 총 7회에 걸쳐 업무 복귀 및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한 임용권자 동의를 얻도록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불응하고 공무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기에 직권휴직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이 문제에 대해 안양시 공무원 노조 연재민 지부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연 지부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공무원법 7조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적용되는 법"이라며 "안양시는 아무런 검토 없이 행자부 공문 한 장 달랑 받고 직권휴직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 전임자 문제는 헌법소원에 들어갈 정도로 민감한 문제고 노조 단체 협상안에도 포함된 사안인데 노동부도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문제제기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직권휴직' 결정은 행정안전부가 보낸 공문에 안양시가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사실상 노조 전임자 활동 하는 자를 전원 중징계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는 다시 안양시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연 지부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한 전임자 문제가 아닌 전 방위적으로 가해지는 노조 탄압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전임자에 대한 관련 발언을 한 이후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10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노조 중앙간부 서울 상주자' 명단 등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노조 전임자들이 직장에 휴직을 하지 않은 채 서울로 올라와 전임활동을 하면서 급여는 그대로 받는 등 불법적으로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것으로 전한다.

 

연 지부장은 신 의원 발언에 대해  "퇴근 이후에 노조 활동을 하라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주문이기에 다분히 노조 탄압으로 비춰진다" 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전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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