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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원.
ⓒ 국정원 홍보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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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외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친정집 사정은 딸자식이 챙기는 모양이다.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한나라당)이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 전문관 제도의 도입과 연령정년 연장(60세) ▲ 일반직 4·5급 계급정년 연장 등이다. 제도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보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다. '친정집' 사정을 잘 아는 이 의원이 총대를 멘 셈이다. 이 법률안은 29일 국회 정보위에 회부되었는데, 국정원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5급, 전체 20%... 인사적체로 '피라미드형' 아닌 '항아리형'

현재 국정원의 정보·보안·수사직의 국정원 일반직 직원의 계급정년은 2급(이사관) 5년, 3급(부이사관) 7년, 4급(서기관) 11년, 5급(사무관) 15년 등이다. 국정원 직원은 일반직 공채에 임용되면 7급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자리는 한정돼 있어 국정원 역시 인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4~5급 서기관·사무관들의 인사 적체가 심하다. 무려 1천명이나 된다고 한다. 국정원 전체 직원의 20%에 달하는 인원이다. 특히 88 서울올림픽 이후 '호황기'에 1990~1992년 입사자들을 많이 뽑은 탓이다. 조직의 경우 '피라미드형'이 정상인데 국정원은 '항아리형'이다.

그러다 보니 계급정년에 걸려 중도하차한 직원들이 적지 않다. 연령정년은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기능직 40세 혹은 57세)이지만 요즘 퇴직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 정도라고 한다. 정년을 다 채우고 나가는 사람은 '별종'이거나 '천연기념물'이다. 

예전에는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일했으나 요즘은 '월급' 받기 위해 일한다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은 국정원에서도 금과옥조다. 인사 적체로 인한 '관료화'는 정보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전문관' 제도 도입해 특수분야 전문가 양성

그래서 국정원은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직원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전문관 제도는 국정원 업무 중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전문관으로 선발된 직원은 계급을 구분하지 않고 정년을 60세까지 높이도록 했다. 현행 국정원 직원의 경우 모두 계급정년제가 적용되며 연령정년은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제한돼 있다.

또 정보·보안·수사직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급정년제를 적용하되 4급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토록 했다.

정년이 연장되면 추가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원들의 계급정년 연장(4급 1년, 5급 3년)에 따른 추가 재정요인(비용추계)을 법률안에 첨부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예외'적 적용을 받는다. 국정원 인원은 국정원법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태그:#국정원직원법, #계급정년,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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