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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하자 대전충남 시민단체 및 자치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안정선, 이하 대전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지방포기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로 시작한 이날 성명에서 대전연대는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에 공장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의 요구만을 전면 수용·대변한 것이며, 지방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발표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지방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 모두 공멸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전연대는 또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계획적관리'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무조건적인 수도권규제완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전연대는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어렵게 마련한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연대는 앞으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계획적 관리'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반분권'·'반분산'·'반균형발전' 책동에 대해 비수도권 각계각층과 공조협력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대책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전국적인 연대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연대는 끝으로 "그동안 수도권규제 정책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었던 충청권의 경우 심각한 상황마저 예상된다"면서 "지역 정치인 및 행정수장 등은 정파를 초월해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 "비수도권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 대응"

 

대전시도 이날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전시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선 규제완화는 대통령의 당초 정책기조와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가속화하여 지방의 황폐화 및 공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이번 조치가 강행된다면 수도권을 규제할 실질적 제도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비수도권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실제 시의회와 시민단체, 경제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 비수도권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연대하여 대규모 상경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도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대한 충남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성명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발표한 것 같다"면서 "이 문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결정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단기적 시각으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권의 과밀 혼잡과 지방의 피폐화 등으로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절차적인 면에서도 지방과 수도권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후 발표하는 것이 옳았다"고 비판했다.

 

충남도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지방발전 계획이 병행 또는 선행되어야 했다"면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각 단체와 정당에서도 정부발표를 비난하는 성명을 쏟아 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 일부자치단체장의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면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 철폐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도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규제완화는 비수도권 경제침체는 물론, 수도권과밀화의 부작용을 더욱 부추겨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정부의 이번 발표를 비판했다.

 

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 선병렬)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자임하는 정책을 확정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눈에는 진정 수도권 경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러다가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수도권대통령'으로 불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비난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를 통해 확정된

'수도권규제 합리화 개선' 주요 내용<대전시 분석>

 

▲공장 신설·증설·이전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공장 신설·증설·이전을 허용

   ▷성장관리지역

     - 공업지역 내 : 3천㎡ 이내(14개업종은 100% 이내) → 규모제한 폐지

     - 공업지역 외 : 14개업종 → 모든 첨단업종 100%이내 증설

   ▷과밀억제권역

     - 공업지역 내 : 첨단업종(1천㎡ → 100%이내), 기존부지내 증설(10개 업종 → 전체 업종)

     - 공업지역 외 : 첨단업종(1천㎡ → 50%이내)

   ▷이전가능(과밀·자연→성장권역 내 공업지역) 업종 확대(8개 → 전체)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정책적 개발지구에서는 산업단지총량규제를 배제하고,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과 '산집법'의 공장 신·증설규제 대상을 일원화(연면적 200㎡ → 500㎡ 이상,)

 

▲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개선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 입지규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개선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전체 면적의 25%)으로 지정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 산업단지 내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

   ○ 수도권내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3배)제도 개선


태그:#수도권규제완화, #대전연대, #지방분권, #수도권 공장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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