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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경찰청장에 '경고' 조치" 권고 2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 시민들에 대한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 문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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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촛불 시민들에 대한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에게는 지난 6월 1일 아침 서울 안국동 로터리 부근에서 진행된 진압작전과 같은 달 28일 태평로 및 종로의 과잉진압,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게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과잉진압'을 밝혀내고 경찰 지휘부의 문책을 권고함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이날 저녁 8시30분 국가인권위 브리핑룸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11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6시간 넘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진압을 해 일부 시위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국가인권위는 이 외에도 ▲ 방어 위주의 경비원칙 엄수 ▲ 시위 관련자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 ▲ 살수차 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적 규정으로 마련할 것 ▲ 소화기를 본래 용도인 소화용으로만 사용할 것 ▲ 경찰 투척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위대 체포시 반성문을 받지 말 것 ▲ 전의경 근무복에 명찰 등 식별표식을 부착할 것 등을 권고했다.

 

"소화기, 인체 위해뿐만 아니라 경찰폭력 은폐효과"

 

국가인권위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계속된 직권조사를 통해 경찰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광범위한 통행차단조치로 인해 시위대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시위현장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소화기 분말가스를 뿌려 인체에 위해를 가함은 물론 연막효과로 진압경찰의 폭행을 은폐하는 효과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벽돌이나 물병 등을 투척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29일 밤 1시경 태평로에서 전경 100여명이 시위대에 포위돼 폭행 당하고 난 뒤, 후속부대가 전경부대를 공격하지 않은 시민과 후퇴하는 시민, 관망 내지 사진촬영하는 시민을 방패로 찍고 발로 밟는 등 폭행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의료지원 활동을 표시하는 헬멧을 착용하고 부상당한 경찰을 치료하던 의사를 방패로 찍고 발로 밟았다"면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3개월간 조사관 6명을 투입해 진정이 제기된 130여 건과 언론 등에 공개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총 8000여 쪽에 달하는 조사기록을 확보했다.

 

"야간집회 금지는 정치적 표현자유 침해... 헌재에 의견서 제출 검토"

 

한편 국가인권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진행 중인 '야간집회 금지 위헌제청'에 대해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관계당국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또 촛불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결정을 미뤄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해 "관련자를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민주당에서 '비겁하다'고 비판했는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사를 하다 보니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태그:#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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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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