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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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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청남도에 대한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이하 농식품위, 위원장 이낙연)의 국정감사가 태안군청에서 진행된 가운데, 식품위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이하 국제기금)의 한국 쪽 의뢰인인 손해사정 업체 코모스를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농식품위에 따르면 "코모스가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국제기금을 돕고 있"다는 것.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서형근 부사장 및 피해주민 등 총 12명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농식품위에선 태안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정위원회 한 위원의 자격적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농식품위는 "정부가 태안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지 않아 국제기금의 소송 대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온 인물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코모스는 태안 기름유출과 관련 피해 감정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지 피해금액 산정을 중재·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며 "정부는 법률을 위반하면서 월권행위를 하는 코모스에 대한 진상조사를 펼쳐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국감에서도 코모스는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사정한 피해금액 1200억원보다 훨씬 적은 35억원을 피해금액으로 사정해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며 "정부는 태안 주민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코모스 김석기 대표가 기름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남 김 양식업자에게 지난 23일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제시하며 피해금액 중재를 하고 다녔다"며 "월권행위를 하고 피해주민을 농락하는 업체를 정부는 즉각 법적조치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기관에 의해 연구·조사된 자료도 무시하고 일괄 김밥용 수준의 질로 판단해 낮은 피해금액을 사정하고, 95년 씨프린스호 사고에서도 현재까지 170억원 정도가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35억원만을 사정하는 등 그동안 코모스는 국제기금을 위해 일하는 모습 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선 의원은 "국제기금의 소송 대리 업무를 수 년 동안 맡아 오던 변호사가 태안 특별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 되었다"며 "정부는 어떤 기준을 갖고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이 같은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지난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사고 당시 유류 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한 업체들이 100억원대 처리비용을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그:#태안, #농수산식품위원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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