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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 규제를 비판했다.
▲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 규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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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지난 9월 1일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오후 저녁 7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언론광장 10월 월례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방송통신원회가 마련한 종합대책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털 사업자의 임시조치 불이행 형사처벌, 정보통신사업자의 항시적 모니터링 의무 부과 및 김경환 법무부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은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박경신(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대 교수는 “지금까지 인터넷 규제는 간접규제가 주종을 이뤄왔고, 표현의 욕망을 가진자와 규제자 사이의 대립적 구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리더들과, 저작권, 명예 등 인터넷규제를 통해 보호돼야 할 권리를 내세우는 보수정치인들이 자리해, 표현의자유보다도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학문적 시민사회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제자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 그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모든 학문적 시민사회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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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하루 이용자 20~30만 이상으로 돼있는 것을 10만 이상의 웹사이트로 확대 실시한 인터넷 실명제의 한 형태인 ‘인터넷 본인 확인제’에 대해 “익명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민주주의가 필요한 진정한 토론이 보장된다”면서 “2000년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상의 익명권을 확정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 본인 확인제로 인해 현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고도 문제지만, 원치 않는 개인정보관리를 해야 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비용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신문 사설, 출판(잡지) 필명 글, 방송의 모자이크 처리 인터뷰 등 다른 매체에는 실명제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매체에 비해 인터넷 매체만 특별히 차별 규제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임시조치 불이행 형사책임부과(임시조치 의무화), 사이버 모욕죄 등의 현안에 대해서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독려글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일간지에 실린 광고의 광고주 이름, 전화번호 등 리스트를 인터넷에 다시 게재했다는 것이 범죄라면, 바로 그 광고를 몇 십 만부씩 찍어 전 국민에게 통보한 일간신문 스스로도 범죄를 교사 및 방조하고 있는 자기당착에 빠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의 합법성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포털 사업자를 회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시스템은 넓은 의미에서 사전검열에 속하면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과 언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면에서 언론의 편집권 침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 지나친 규제로 댓글 달기가 힘들다는 네티즌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그는 정부의 표현의 자유 지나친 규제로 댓글 달기가 힘들다는 네티즌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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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박형상 변호사는 “약방에 감초처럼 신문방송학자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처럼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언론정책과 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 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수의견 고립과 진입장벽이 높은 언론에 대해 인터넷은 대안적 기능 가지고 있었다”면서 "조중동에 실린 우익단체의 섬뜩 섬뜩한 단어의 앵버리광고는 방치하면서 인터넷 욕설 댓글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방통위원회의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 홈페이지나 정치인 홈페이지를 제외 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표현을 다하면서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적 법을 만들려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현 정부가 억대 정부보다 가장 많이 제악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 6·15실천연대 사무실 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북한 고무찬양을 적용해 구속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은 사안을 갖고 논란은 있었지만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언론은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네티즌들을 동등한 발화자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그는 기존 언론은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네티즌들을 동등한 발화자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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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지난 비정규직 이랜드 노사분규 사태와 관련해 수많은 글들이 인터넷 포털에서 살아졌다”면서 “기업에서 포털 사업자에게 글 리스트를 보내면 무조건 삭제를 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글을 올려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경찰이 닥치고 있다”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한 학생이 실제 자살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월례포럼은 언론광장포럼 회원 및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지켜봤다.


태그:#인터넷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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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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