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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로 있으면서 정연주 전 사장의 사퇴에 반대하다 동의대에서 해임된 신태섭 교수(광고홍보학)가 학교법인 동의학원 측을 상대로 낸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 첫 공판이 21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성철) 심리로 307호 법정에서 열렸다.

 

신 교수는 지난 6월 23일 동의대에서 해임통보를 받은 뒤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그동안 양측 사이에 준비서면과 답변서가 두 차례 오고 갔으며, 첫 심리가 이날 열린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신 교수의 대변인인 정재성 변호사와 동의학원 대변인인 법무법인 정인 소속 변호사가 나와 심리를 벌였다.

 

박 부장판사는 신청인 측에 "KBS 이사를 사임하지 않고 있으니까 징계 사유도 되지 않는데 피신청인 측이 징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냐"고, 피신청인측에는 "동의대 측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냐"고 물었다.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을 검토한 박 부장판사는 신교수가 KBS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했다고 하는 KTX 열차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학원 측은 신 교수가 KBS 이사회가 열릴 때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신 교수 측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KTX를 이용해 상경해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신태섭 교수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도 법정 방청석에 나와 공판을 지켜 보았다.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의 결과는 본안소송인 해임무효확인소송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 교수는 해임무효확인소송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동의대 측은 지난 6월 23일 'KBS이사 활동을 대학교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업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이유로 교수직 해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지난 달 18일 신 교수에 대한 이사 자격도 박탈했다.


태그:#신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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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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