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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앰네스티의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앞서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이날 오전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 그 밖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살수차, 소화기 사용은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법무부는 이날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해 "심야에 수많은 시위대가 단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경찰버스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살수차, 소화기 등의 사용은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3일 기준으로 경찰관 및 전·의경 461명이 부상을 입었고 총 1,981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경찰이 최대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한 결과"라며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허위 피해주장 사례가 확인된 만큼, 수사 등을  통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어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관련자들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현행법 위반자들로 이미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제앰네스티가 이에 대하여 표적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체포·구속 과정에서 최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독립된 법원이 영장발부 시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요건 및 절차상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 평화적인 시위자들과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잡아가는 자의적인 구금이 발생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를 부정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국제앰네스티의 기자회견이 시위대의 개별적·일방적 피해사례 주장 나열에 중점을 둔 것은 자칫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 정부 일관되게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를 방해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체포·구속된 촛불집회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 거부 등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조사 방해는 촛불집회와 관련된 정부와 경찰의 대응이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라며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써 있을 수 없는 후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 역시 "지난 2주 조사 기간 한국 경찰과 관련부처 도움으로 차벽 뒤 포함해 많은 곳에 가봤지만, 경찰과 법무부는 구속된 사람과 의경 한 명을 만나보게 허가하지 않았다"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경찰과 법무부를 비판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주간 조계사에서 인권활동가, 국가인권위 인권침해감시단, 의료지원단, 기자들, 인권 변호사, 어린이들을 포함한 52명의 시민들을 만났고 경찰청, 법무부, 외교통상부, 청와대의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태그:#촛불집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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