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어떻게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면이 많다.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 중에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새롭게 7월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손을 뻗고 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두 기관 모두 노인의 삶을 위하여 선진복지를 지향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관리공단도 관할하니 그냥 같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아 운영(실은 시군구를 통하여 지원)하던 체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노인요양수가를 받아 운영하게 되는 체제가 되는 것이니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종사자 또한 자격이 달라진다. 그간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 등에 의해 이뤄지던 노인요양 서비스가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은 이 일을 하는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고 그들은 주로 국가자격인 복지사나 민간 자격인 간병인,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에 의해 이뤄졌다.

요양보호사로 통합운영

이제는 노인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종사하려면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한다. 재가시설이든 요양시설이든 같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정해진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요양보호사가 되어야 한다.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과 지식수준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가정봉사원이나 생활지도원이 복지사나 간병인,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국가 혹은 민간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해왔다면(모두 그런 자격증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라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가져야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요양보호사 자격 발급절차
 요양보호사 자격 발급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사진보기


요양보호사 등급에 따른 교육

요양보호사는 2등급으로 나눈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전국의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요양보호사의 교육시간은 경력과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요양보호사 2급을 따려면 신규자인 경우,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론 40시간과 실기 40시간, 그리고 실습 40시간으로 이뤄진다.

이미 생활지도원이나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는 경력을 1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경력을 인정받아 실기 및 실습시간을 각각 1/2씩 감면받는다.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해당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근무자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이런 면에서 기존 근무자들을 배려했다고 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 취득 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그러나 신규자일 경우는 총 2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가자격(면허)소지자들에게도 특혜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총 50시간의 교육 중, 이론과 실기 42시간, 실습 8시간이면 된다. 간호사는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론과 실기 32시간, 실습 8시간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는 총 50시간으로, 이론과 실기 42시간, 실습 8시간이다.

기존 종사자들은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특히 간호사, 물리치료사, 복지사 등) 기존 근무자들의 반발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육시간 감면을 받으려면

경력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기관은 의료법이나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등 여러 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들에서 받을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소 제외),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경력증명을 발행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소개, 알선, 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 알선, 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경력증명을 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요양보호사 제도가 개방적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바로 이 개방성이 기존의 근무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은 입소자 현원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3명당 1명이다.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을 배치해야하며 입소자가 2.5명(요양공동생활가정은 3)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요양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다. 새롭게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지역사회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개방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기존의 종사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배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1, 2급 국가자격증 소지자들도 그 인력을 다 흡수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데다가 신규인력을 양산함으로 어렵사리 전문 과정을 마친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충남의 ㅅ노인요양시설의 ㄱ복지사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입니다. 기존의 시설과 근무자들을 죽으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양성기관에 요양보호사들이 물밀 듯 나오는데 어디서 저들이 일한단 말입니까? 거기다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어떻게 생계를 책임진답니까? 큰일입니다.”

야심만만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출범시킨 정부가 어떻게 이들의 불만을 아우르며 선진사회복지사회로 가는지 지켜 볼 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익을 알리는 문구가 든 그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유익을 알리는 문구가 든 그림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다음 기사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허와 실을 다룰 것입니다. 이기사는 뉴스앤조이, 기독교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정책, #요양보호사, #복지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늘도 행복이라 믿는 하루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엮으며 짓는 삶을 그분과 함께 꿈꿉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