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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토지소유주가 지적공사 직원의 의도적인 측량 잘못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수 년째 지적공사를 상대로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마이뉴스>가 양측의 공방을 들여다 보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 영동군 황강면 금계리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이경우씨는 어느 날 선산이 있는 현장에 들렀다가 뜻밖의 상황과 직면했다.

[# 의문점 1] 선 공사-후 측량...타원형 옹벽이 오차 없는 경계선?

지적공사측은 옹벽공사가 끝난 후 측량을 통해 옹벽위에 경계선(왼쪽 붉은 점)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옹벽에 맞춘 꿰맞추기식 측량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적공사측은 옹벽공사가 끝난 후 측량을 통해 옹벽위에 경계선(왼쪽 붉은 점)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옹벽에 맞춘 꿰맞추기식 측량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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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한구세군측이 수련원을 건립하면서 이씨 소유땅을 무단 침범해 나무를 베어내고 기존 진입로를 확장 포장했다는 것. 또 길이 20m에 이르는 옹벽을 타원형 모양으로 쌓았다. 구세군측은 공사를 벌이면서 관할군청의 공사 허가나 경계측량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공사를 벌였다. 게다가 옹벽은 이씨가 자신의 땅으로 알고 있던 곳으로 수 m 가량 침범해 있었다.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에 근무하는 민아무개 산업기사가 옹벽이 설치된 부근에 경계측량을 한 때는 토목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같은 해 3월이다. 하지만 민 산업기사는 경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측량결과를 내놓았다. 기존 경계선을 침범해 타원형꼴의 옹벽 공사를 마친후 뒤늦게 측량을 했음에도 경계선에 오차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지적공사측은 옹벽위에 빨간 점을 찍어 경계표시를 해 놓기도 했다.

옹벽 뿐만이 아니다. 200여m에 이르는 확장포장된 진입로도 기존 경계선보다 이씨 소유 땅을 6-7m 이상 침범했지만 공사후 벌인 경계측량 결과는 '이씨 소유 땅이 아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씨는 "구세군이 측이 기존 경계선을 무시하고 공사를 벌인 후 뒤늦게 측량을 했는데도 한 치 오차없이 경계선을 따라 옹벽을 쌓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 산업기사가 구세군측의 구미에 맞게 이미 설치된 옹벽을 기준으로 꿰맞추기식 측량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적공사 측은 "이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 차례 재측량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의문점 2] 도근점 검사하지 않고 사용

충북 영동군 황간면 해당임야 진입로. 지적공사는 1999년까지 경계측량당시 경계선을 진입로 중앙(빨간선)으로 밝혀오다 2005년 구세군 측이 도로확장공사를 끝내자 경계선을 오른쪽 산쪽으로 변경했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해당임야 진입로. 지적공사는 1999년까지 경계측량당시 경계선을 진입로 중앙(빨간선)으로 밝혀오다 2005년 구세군 측이 도로확장공사를 끝내자 경계선을 오른쪽 산쪽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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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에 사용하는 도근점(측량기준점)은 객관성을 위해 관할 자치단체에 동록해 도근점 검사를 필해야 한다. 지적공사 영동지사는 2005년 해당 임야의 경계복원 측량당시 기존 도근점이 아닌 새로운 도근점을 사용했다. 하지만 도근측량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도근점 검사도 하지 않았다.

이씨는 "확인결과 2005년 측량당시 도근측량부도 없이 측량한 데다 도근점 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2005년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도 받지 않은 도근을 사용한 측량 결과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나중에 꿰맞추기식 측량을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적공사 측은 지난해 말 답변서를 통해 "2005년 당시, 이전 경계측량 당시 사용한 기준점이 구세군측 건물 신축공사로 모두 망실돼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 사용한 것"이라며 "이후 검사 결과 (새 도근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의문점 3] 측량결과 '이랬다 저랬다'

대한지적공사가 같은 장소에 대해 1994년과 1998년, 1999년 등 3차례 측량한 결과와 2005년 측량 결과가 다른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적공사가 해당 임야를 측량한 때는 1994년 부터 1999년까지 3차례에 이른다. 지적공사는 이때까지 측량을 통해서는 진입로 중앙을 경계선으로 절반 가량을 이씨 소유로 판단했었다.

경계선이 구 관습도로 중앙지점에서 공사 후 산쪽(빨간 원)으로 바뀌었다.
 경계선이 구 관습도로 중앙지점에서 공사 후 산쪽(빨간 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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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5년 경계측량 이후부터 갑자기 이씨 소유땅이 구세군 소유로 뒤바뀐 것.

게다가 1999년 측량기사는 2005년 현장을 측량한 민 산업기사다.  같은 측량기사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

이와관련 대한지적공사와 충북도지방지적위원회는 2005년에 벌인 측량 결과가 옳고 이전에 벌인 측량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민원회신을 통해 "2005년 이전 3차례 측량결과와 2005년 측량결과가 다르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확인 측량해 본 결과 2005년 측량결과가 옳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결과가 다른 데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충북도지방지적위원회도 지난 3월 "확인측량 결과 1998년과 1999년 벌인 측량이 잘못된 기지현황선을 사용해 5.3미터(x축 -1.4미터, Y축 +5.1미터)의 연결오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측량결과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돼 이씨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씨가 제기한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금까지 해당 임야는 지형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대로"라며 "이전 측량이 잘못된 것이니 민원인이 이해하라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공사이후에 옹벽을 따라 경계선을 확정한 측량이 옳은 것이라는 얘기 또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의문점 4] 잘못된 측량결과 누가 책임지나

이씨의 재심청구에 따라 지적공사 직원들이 경계측량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이씨의 재심청구에 따라 지적공사 직원들이 경계측량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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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현재 충북도지방지적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중앙지적위원회 관계자는 "이씨가 재심을 청구해 옴에 따라 경계측량 결과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조사결과가 나오면 내달 중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충북지방지적위원회와 판단대로 2005년 측량결과가 옳은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씨는 하루아침에 땅을 잃게 된다.

하지만 2005년 측량결과가 잘못된 것이고 2005년 이전 측량결과가 옳은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상대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씨는 "결국 지적공사의 엉터리 측량으로 수 년동안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엉터리 측량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고의로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국내 토지 및 부동산에 관한 측량 등 지적업무와 관련된 토지측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태그:#지적공사 , #지적측량,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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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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