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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경남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514번지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3만1840㎡ 규모의 관광농원은 농지법과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아래 체육시설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승인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하동 옥종면 종화리 주민들은 2일 오전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농원은 불법으로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5월 26일 관광농원 안에 조성된 골프장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관련기사 "산 속에 미니골프장 건설해도 군청은 '괜찮다'")했다.

 

이 관광농원은 이곳 출신 사업자 최아무개(49)씨가 '농촌소득원 창출과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주가 배구장 등으로 된 체육시설을 미니골프장(연습장)으로 변경신청했는데, 하동군청은 골프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환경성영향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은 '농지법 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불법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것으로, 애시당초 시행해서는 아니되는 불법사업"이라며 "관광농원의 골프연습장(실제는 골프장) 조성 예정지 등은 지목상 '농지'이자,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관련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 대상 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 농지전용 허가(또는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하동군은 지난 2007년 12월 농지법 상 농지전용 제한 면적의 무려 12배나 되는 이곳 농지 약 1만2000㎡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하겠다는 업주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불법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관광농원은 체육시설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골프장은 '등록체육시설'로, 관할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도 업주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아예 밟지 않은 것이며 하동군은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관광농원 조성사업 등은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법률들을 철저히 위반하며 극히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이는 관리감독기관인 하동군과 사업주의 '결탁 내지 공모'에 의하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관광농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하동군에 대해 "불법 승인된 덕원관광농원 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과 관광농원 사업주에 대해 "불법 조성한 골프장을 즉시 철거하고 농지를 원상복구할 것", 경남도에 대해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 검찰에 대해 "관광농원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히 처벌할 것" 등을 촉구했다.

 


태그:#하동군,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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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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